종로구 보신각 앞 고(故)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10월 12일부터 한 달 간 운영. 자세한 내용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지킴이단에 함께해요
법원이 발부한 ‘조건부 부검영장’의 기한을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 사이 경찰은 어떻게든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입니다. 백남기 어르신의 유족과 투쟁본부, 시민지킴이들은 어르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부검시도가 본격적으로 자행될 마지막 열흘, 그 240시간을 시민 모두가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인 저들에게 다시 고인을 모욕하게 둘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지금보다 더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2015. 11. 14. 그날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기 위해 1114명의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경찰은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 67%를 집회금지 통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시법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에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