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12-06   343

[논평]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은폐 시도와 무책임한 태도 재확인한 국정조사특위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은폐 시도와 무책임한 태도 재확인한 국정조사특위

대통령 주사 처방 확인 등 일부 성과,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부족
추가적인 청문회와 특검수사로 진실에 다가가야

 

어제(12/5 월) 국회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는 2차 기관보고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날 기관보고는 국민적 의혹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다. 이 날 확인된 것은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진상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것과, 304명의 국민들이 죽어가던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출근조차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고, 직무유기를 밝혀줄 증거들이 인멸되었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청와대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비롯한 추가적인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은 단순히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이 아니다. 국가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당연한 문제 제기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측은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을 포함해 최재경 민정수석 등이 불출석하고, 자료제출도 허술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등 진상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태도로 일관하였다. 오히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무공간도 아닌 관저에서 정상 집무를 보았다거나 30여 차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했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언론보다도 한 시간이나 늦게 첫 보고가 올라갔고,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관저에 머무르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팩트’를 증명할 일체의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광옥 비서실장이나 이영석 경호실 차장 등 출석한 증인들은 대통령에게 한 서면보고가 팩스를 통해서인지 인편을 통해서인지, 보고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사 당일 관저의 출입 기록을 증명해줄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고 한다. 재난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재확인되었고, 나아가 증거인멸까지 진행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의 비협조와 진실 은폐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는 대통령에게 백옥주사·태반주사·감초주사가 처방되었다는 것이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대통령에게 백옥주사·태반주사·감초주사 등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국정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이를 처방한 적이 있다고 실토하는 등 위증을 하기도 했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이 주사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처방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위증한 증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차은택·최순실 등이 “보안손님”이라는 호칭으로 경호실의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고 관저를 드나들었음이 밝혀졌다. 경호실 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만은 그 어떤 외부인의 출입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이 같은 단서들은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의혹을 감추려고만 하는 청와대 측의 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대통령의 비선 의료 시술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청와대 측 증인들은 무책임한 답변 그 자체였다. 참사 당일 청와대 및 관저 출입기록이나 관저일지, 직무일지, 미용주사·마약류·향정신성의약류·비아그라 등의 처방내역과 처방자 명단 등 관련 기록들의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서 증인들은 “잘 모르겠다”, “2급기밀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 “의사로써 환자 처방내역을 말할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국정조사특위는 청와대 측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포함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주사 조치를 하는 간호장교 조 모 대위를 미국에서 접견하는 것을 방해하고 한국군 장교가 조 모 대위를 밀착 동행하고 있다는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는 조 모 대위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한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도 반복되었다.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인사만 잘 임명했다면 세월호 7시간동안 대통령 노셔도 된다’,‘대통령에게 총체적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없다’는 망언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주었다. 여당 측 간사위원인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의 물타기와 노골적인 감싸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현 사태의 공범임을 반성하기는커녕 망언과 추태를 일삼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들은 국조위원의 자격이 없다. 정유섭 의원과 이완영 의원은 국조위원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탄핵가결을 위해 여당이 요청할 경우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을 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야당 지도부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극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야당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야당은 세월호 7시간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탄핵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절차일 뿐이다. 세월호 7시간을 두고 새누리당에게 표를 구걸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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