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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7-02-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 2017. 2. 21. 정무위에서 3배 한도 징벌적배상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합의.

- 2017. 2. 22. 공익법센터 논평 발표

- 2017. 2. 23. 의견서 정무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 제출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정무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3배 한도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촉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3배 배상 도입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오늘(2/23)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조물책임법상 3배 배상으로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재발방지라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께서 활동하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1(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분야에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피해액의 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는 법안개정에는 반대합니다. 법적 배상책임을 3배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억지 및 재발방지라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며 귀 위원회의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3. 참여연대가 3배 배상 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징벌적 배상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두는 것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이론적 근거가 없습니다.
   

   징벌적 배상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3배 배상제도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 유형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에 참고할 만한 입법례가 아니고 3배 배상으로 상한을 설정한 것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실증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법례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의 잣대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규범적으로는 금전배상을 통해 일부 회복된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그 실질을 보면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됩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은 이번 개정안이 최초로, 3배 배상이 도입된 불법행위 유형들과는 본질적으로 그 징벌적 배상의 필요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부 불법행위 유형에 대해서 3배 배상을 한도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해서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3배 배상을 한도로 할 경우 동종의 불법행위의 충분한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낮게 산정되는 전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입니다. 실제 전보배상과 징벌적 배상의 목적상 차이점을 고려하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 전보배상액의 최대 3배수로 징벌 목적의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 당사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로 배상액을 제한할 경우, 실제 가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전체적으로 발생한 피해규모와 배상책임에 비해 가해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적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손해배상원칙의 예외를 마련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징벌적 배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배 배상으로 상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3배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징벌적 배상제도의 핵심은 배상 한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예비가해자에게 불법행위의 회피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는 배상한도가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걸맞는 배상액을 부담하게 함으로 향후 동일한 또는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 일반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를 가장 우선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3배 배상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3배 배상으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공적 제재의 미비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부 해결하려는 징벌적 배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 하도급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6. 1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 한 건에 불과한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배 배상으로는 하도급관계라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단절을 감수하고서라도 불공정한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유인이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과소억제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더라도 피해액의 3배로 상한을 한정한다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비용, 소송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징벌적 배상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는 충분히 억제되기 힘들 것입니다.  


 


   넷째, 피해액은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이지 일률적인 상한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가해행위를 처벌하고 억지시키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행위 및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의 정도, 행위자가 취득한 또는 취득하려고 했던 경제적 이익, 행위자의 재산 상태와 규모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피해는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피해액만을, 그것도 피해액의 3배 수준을 배상액에 대한 일률적인 상한으로 설정한다면, 징벌적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고려기준은 사실상 의미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법원이 가해자가 취득한 이익과 재산상태 등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반영하여 징벌적 배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징벌배상소송의 실태에 대한 미국 법무부 통계국의 2005년 작성 리포트를 보면 전보배상금과 징벌배상금의 비율이 1배 미만 44%. 1~3배가 32%, 3배 초과가 24%로 나타났고, 3배 초과 사건 중에서 전보배상금과 징벌배상금의 중앙값의 비율이 약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징벌적 배상은 전보배상액과의 비율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고 재발방지에 필요한 액수가 전보배상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3배를 초과해야만 반드시 정의에 부합하고 징벌적 배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이상과 같이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가 도입 합의하였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무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며 배상의 상한을 최대 3배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옥시사태로 거세진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상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기업 등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피해액의 3배를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반대하며 법적 상한 없는 진정한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별첨자료 


 


1. 입법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