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총선넷은 무죄다!” 무죄 탄원 기자회견

“2016총선넷은 무죄다!” 무죄 탄원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회의원 16인의 연명으로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유권자 입 막고 손발 묶는 위헌적인 선거법 93조 등, 국회가 개정해야 

 

20171120_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은 무죄다! 기자회견

* 2017-11-20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전에 총선넷 22인의 무죄를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이 ‘유권자 입막는 선거법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X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퍼포먼스를 진행중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 활동가에 대한 1심 결심이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서울중앙법원 형사27부). 2016년 총선에서 총선넷 활동가들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다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전 기자회견에서 총선넷 피고인 22명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했던 총선넷 활동의 정당함’을 다시금 알리고,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총선넷 22인의 재판 결과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또다른 ‘피해사례’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는 국회의원 원혜영, 우상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진선미, 김영호, 박주민, 서영교, 이철희, 이재정,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윤소하, 추혜선(이상 정의당), 윤종오(민중당) 등 16명이 연명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총선넷은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총선넷은 과거 후보자들의 행적과 언행을 근거로 시민들의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통해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해 낙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수막이나​ ​인쇄물,​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해,​ 이름 없는 현수막과 구멍 뚫린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장에서 단 한 차례 경고도 없다가 선거가 끝난 후 고발을 감행했고, 검찰과 경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사무실과 자택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려 22명의 활동가를 기소했습니다.

 

과도한 선관위의 단속은 이미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은 중앙선관위 현안질의에서 후보의 이름이 없는 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옥외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한 총선시민연합2016(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운동본부) 등의 보수단체들은 문제 삼지 않고 특정 단체만 표적 수사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야당 낙선운동을 기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선넷에 대한 표적 수사, 기획성 기소였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1120_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은 무죄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총선넷 무죄와 함께 유권자 활동에 대한 탄압, 과도한 단속을 가능케 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수단을 가로막는 90조, 93조 등은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정치학회 청원안과 윤소하 의원, 유승희 의원 등 발의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참가자들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 전 독소조항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유권자의 기억, 심판, 약속할 권리는 무죄입니다” 총선넷 무죄 탄원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1. 20. 월 오전 9:3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주최 : 참여연대 

진행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피고인),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피고인),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변호인) 등 

 

 

▣ 붙임1 : 2016총선넷 활동 관련 참고 자료  

2017-02-09 [보도자료] 검찰은 총선넷에 대한 부당한 기소 철회해야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무죄 선고해야

2016-09-13 [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2016-06-30 [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사진 첨부)

 

2016 총선 시기,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총선시민연합2016 기자회견 사진과 낙선운동 대상의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총선넷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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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맨 위 총선시민연합2016, 아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붙임2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인은 무죄입니다> 탄원서

 

탄​ ​원​ ​서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사건명​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 ​위반​ ​혐의  

피고인명​ ​:​ ​안진걸​ ​외​ ​21인     

 

재판관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선거는​ ​투표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출이자​ ​주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결과의​ ​공정성​ ​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하고​ ​비교​ ​평가하며​ ​다양한​ ​정보 교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사회일수록​ ​후보와​ ​유권자,​ ​유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열띤 토론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내세우며​ ​유권자​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국회​ ​4년의​ ​활동과​ ​행적,​ ​언행을​ ​근거로​ ​부적격 후보를​ ​선정하고​ ​선거사무소​ ​앞에서​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수막이나​ ​손피켓​ ​등에 후보의​ ​이름조차​ ​적시할​ ​수​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후보 이름​ ​없이​ ​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온라인에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10인과​ ​최고의​ ​정책​ ​10개를​ ​뽑는 이벤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독립적인​ ​활동이자,​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재판관님,​ ​이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가​ ​단죄해야​ ​할​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으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거나​ ​불공정한​ ​선거​ ​결과가​ ​초래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과도한 선관위의​ ​단속,​ ​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까지​ ​무려​ ​22명을​ ​기소한​ ​검․경의​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경우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등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제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이현령​ ​비현령,​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시민사회와​ ​학계는​ ​위헌적인​ ​수준의​ ​공직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90조와​ ​제93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와​ ​뜻​ ​있는​ ​정치인들이​ ​지난​ ​10여​ ​년​ ​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알리고​ ​독소조항​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수난사례가​ ​매​ ​선거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수난의​ ​역사’로​ ​기록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재판관님,​ ​선거​ ​시기에​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는​ ​사라지고​ ​선거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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