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7-12-13   853

[4.16연대] [논평]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시인한 해수부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 시인한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 관련자 징계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 독립적인 <사회적참사특조위>구성에 여야 정당과 정부가 협조해야   

 박근혜 정부 해수부 직원이  청와대 등의 사주를 받아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고 조기에 강제종료 시키는 일에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오늘(12월 12일) 자체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 정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거나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드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시인했다. 주로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해수부 인양추진단 공무원들이 간여했는데 이들은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온 조사방해 진실은폐 행위가 해수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진전이다. 해수부는 관련 해수부 직원들을 즉각 징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대로 이들의 범죄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여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과 협력했다는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같은 건으로 해수부 일부 직원과 특조위 여당(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리 한 바 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문건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눈감은 것이다. 이미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는 지난 10월,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 청와대 비서진 등을 추가한 2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즉각 범법자들을 수사하여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 감사결과는 4.16 세월호 참사와 그 후의 진실은폐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수부가 특조위 강제종료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는 자체 조사하고 시인했지만, 특조위 설립과정에서의 온갖 방해 행위나 인양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여 공개하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참사원인도, 그 은폐행위의 범위와 실상도 무엇 하나 온전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따라서 국회의 여야 모든 원내교섭단체는 지난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들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인사로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설립준비작업에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2일

(사)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관련기사 : (클릭)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확인돼…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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