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 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강정 주민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일시·장소 : 2018. 07. 17(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20180717_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 브리핑

2018. 7. 18. 양승태 고발 기자 브리핑(사진 = 참여연대)

 

7월 17일(화)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표 고발인은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강희봉(강정마을회 회장),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입니다 (고발 대리 :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 주민들은 고발장 제출 전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지난 6월 5일(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브리핑에는 대표 고발인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을 비롯해, 조경철(강정마을회 전 회장), 윤상효(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별첨자료1. 고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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