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9-11   977

[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법원의 방탄심사 속에 결국 사법농단 핵심 물증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직접 해명하고 영장전담판사 교체해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방탄심사’가 끝내 증거인멸로 이어지고 있다. 잇다른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동안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수백건에 달하는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하드디스크 등 재판기밀문건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 해당 문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이쯤되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제 2의 사법농단이라 할 만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즉각 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영장전담판사 교체에 나서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방탄심사’나 문건 유출과 인멸 행태는 법원이 조직적으로 사법농단 진상 은폐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유출한 문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동안이나 늑장 심사한 끝에 결국 어제 기각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법원행정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의 핵심 물증이 될수도 있을 해당 문건들에 대한 검찰의 2차 영장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6일에 이 문건들을 모두 파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증거들이 모두 파기된 다음에야 법원은 생색 내듯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게다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유해용 전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고, 이언학 ·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역시 사법농단 핵심 혐의자들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연구관은 영장심사 기간 중에 혐의자 신분으로 현직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죄를 주장하는 부적절한 자기변론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사안은 매우 엄중하지만 법원행정처의 대응도 무책임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 검찰의 3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어제 저녁 법원행정처는 재판기밀 유출의 장본인인 유해용 전 연구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유출된 문건들을 반납받기 위해 문서 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문건 유출에 대해 별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 요청에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셀프개혁’안을 들고 입법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이나 처벌도 없이 법관들끼리 만든 자체개혁안으로 법원이 개혁될리가 만무하다. 그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도 없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년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이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 자신한 바 있다. 지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셀프개혁 입법로비를 벌이는 것을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이라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하는 법원이 아닐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 의혹 물증과 대법원 재판기밀 유출 및 파기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자격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이 더 이상 보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