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8-12-11   1051

[논평]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인 1·3·6개월 요금감면, 위로금 지급 ‘통보’에 그쳐

상황모면용 배상안 말고 협의체 구성하여 적극적인 피해사실 파악 나서야 

배상안에 더해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 구축 등 통신공공성 확대방안 제시하라

 

KT는 어제(12/10)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피해접수를 받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피해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KT의 보상안 중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통케이블 기반 인터넷과 일반전화 이용고객에게는 각각 총 3개월과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은 이전 SKT 불통사태 등과 비교해볼 때 분명 진전된 안이다. 그러나 이번 불통사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배상계획 없이 매우 형식적인 피해사실 접수계획만을 내놓았고, ‘배상금’ 대신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 KT가 해야할 일은 ‘위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지난 9일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현지사 화재사고가 있었던 11월 넷째 주 주말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결제액이 그 전 주보다 30억 58만원(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KT 불통사태의 여파는 마포구, 서대문구에 그치지 않고 용산구, 은평구, 중구, 영등포, 경기도 고양시 일부 등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카드결제 단말기 불통 외에도 유무선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주문이 멈추면서 매출자체가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KT가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통해 중요한 과제로 재확인된 ‘통신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피해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KT의 이번 보상안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 피해시민 및 소상공인들과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의 요금감면안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피해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사실 접수창구를 운영한다면서도 그 대상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실제 68개소의 피해접수 창구를 통해 받겠다는 피해사실 접수 신청서 란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도 없고, 그저 불통된 서비스 유형과 불통시간만을 적도록 되어 있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굳이 장사준비로 바쁜 피해 소상공인들을 접수창구로 오라가라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도 충분한 수준이다.

 

철저한 예방과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우회 및 백업시스템을 통해 통신서비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KT는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는 상황에서도 화재, 자연재해 운운하며 약관상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것인가. KT는 보여주기식 배상안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피해사실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사고 직후 피해복구와 배상에 KT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KT의 무책임한 배상안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KT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통신공공성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시설 통폐합, 점검·복구인력 감축과 외주화, 통신공공성 확보보다는 기술혁신과 이윤추구에만 몰두해온 이통사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KT는 보다 실질적인 배상안에 더해 D급 통신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화재 방지시설 확대, 통신불통을 막기위한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 구축,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조직 및 인력개선안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든 이번 상황만 모면 하려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피해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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