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준법감시기구 설치 등을 이유로 한 삼성·부영 등 재벌봐주기 재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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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한 삼성·부영 등 재벌봐주기 재판의 문제점」 좌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1심 판결의 양형을 감경해준 이중근 회장의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짚고, 2020년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유사한 작량감경 사례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부영그룹은 자산총액 기준 17위의 대규모기업집단임에도 비상장회사가 많아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고, 2008년에도 이중근 회장이 세금포탈·횡령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경영형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중근 회장은 518억 5,295만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300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인데, 가장 낮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 그 이유를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의 정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할 ‘준법감시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준법지원실 설치 등을 근거로 한  준법경영의지를 일반 양형인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감형의 주된 원인이 피해 변제이며, 고액으로 갈수록 양형기준에서 일탈하는 등 지금까지 재벌총수 형사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부영 항소심 판결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부영 재판의 범죄 혐의에는 2008년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다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으로 갈수록 양형기준에서 일탈하는 문제점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총수 일가의 전횡에 대한 통제가 핵심인 재벌 문제의 특수성 및 임직원에 대한 법인의 감독 책임에 대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특성의 몰이해, ▲사후적 조치를 소급한 유리한 적용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영그룹 사건은 총수가 법에서 강제한 감시기구인 이사회를 무시하면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실 설치를 이유로 준법경영 의지를 보였다고 간주한 것은 재벌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무능 혹은 감형을 의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은 기업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종보 변호사는 기업범죄의 요건에 대해 먼저 조목조목 짚었다. 사법연수원의 2014년 「신종범죄론」 교재에 따르면, 공해범죄, 탈세행위,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가 기업범죄인데,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 등으로부터 이중근 회장이 횡령한 518억여 원은 모두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기업범죄라고 할 수 없다. 즉 행위 요건인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나아가 기업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중근 회장의 개인 비리를 직원들이 막지 못한 바, 준법감시제도의 도입이 총수 비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본인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었기에 기업범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기업범죄’로 보아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비판 및 자정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끝맺었다.

 

‘준법감시제도와 양형 감형사유’에 대해 마지막 발제를 진행한 최정학 교수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새로운 준법감시기구 설치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 내 준법 관련 기구, 즉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와 중복되는 옥상옥에 불과하여 기업의 비용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 조직 양형 가이드라인(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에 따르면, 범죄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해당 조직이 비합리적으로 그 신고를 지연한 경우, 해당 부서의 고위임원 등이 범죄행위에 가담·묵인, 혹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경우에는 양형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업의 고위임원에 해당하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범죄행위를 한 이중근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는 감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형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제도가 범죄행위 당시에 실시되고 있어야 하며, 준법감시제도는 어디까지나 기업에 대한 감형사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범죄행위자가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경영자라면 이를 형벌 가중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상법 개정 후에도 대상 기업의 40%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실효성 부족’ 때문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유사종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특히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고위임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준법감시제도는 어디까지나 ‘기업’에 대한 감경사유일 뿐이고, 효과적인 감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 현실에서 관련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횡령·배임 부영 이중근 회장, 준법감시실 설치 핑계로 ½ 감형돼
기존 설치 ‘기업’에 대한 양형 감경 적용,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어
치료사법 대상 아닌 이재용 재판에 유사 사례 적용되서는 안돼

 


 

취지와 목적

  • 최근(9/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됨. 1년 9개여월 간의 기나긴 수사 끝에 기소되었지만, 2017년부터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관련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최근(9/18) 대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함.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후,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한 바 있음.

  •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심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해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마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양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 것처럼 밝힘.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없음. 이러한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 봐주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기에 충분함. 

  • 한편,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 1. 22.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또한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한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경함. 이후 2020. 8. 27.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음.

  • 2심 재판부는 ‘부영이 최대주주 또는 최고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 5. 경 준법감시실을 신설하였고, 2020. 1. 경에는 준법감시의 정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인 ‘준법감시인’과 독자적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이중근 회장에게 유리한 정황임을 밝힘. 

  • 이에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1심 판결의 양형을 감경해준 이중근 회장의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2020. 1.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유사한 작량감경 사례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좌담회를 개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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