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고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독과점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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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배민 기업결합 불허와 온라인 독과점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11/24)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막기 위해 배민 기업결합을 불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의독과점과 무분별한 시장확장, 불공정거래행위, 정보독점, 상생협의 파행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청와대와 기재부, 중기벤처부, 공정위 등이 이에 대한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만을 강조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규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독과점 우려에도 조건부승인 방침, 공정위는 확인 불가 입장만 반복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대책 없이 혁신성장만 강조, 범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12월에는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여부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하고 기업결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배달앱을 통한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려워지는 등 배달앱에 대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의존도과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고,  현재도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계약조건의 변경,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에 대한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영역 확장 등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을 채택하고 IT 및 신산업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규제완화, 빅데이터 활용 등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영역의 독과점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배달앱과 중소상인들의 상생협의를 지원하겠다던 중기벤처부도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임박하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영역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순서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공정위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고

정부는 온라인 독과점 해소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촛불혁명을 계승한 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가지를 내세웠다.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노동자들의 삶이 일부 개선되고 가맹·대리분야의 법개정과 불공정행위 제재가 이어져 촛불정부에 대한 제 단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정경제 3법이 대거 후퇴하고,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도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세 가지 경제정책 방향 중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규제완화와 데이터뉴딜 등의 정책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모양새다.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문제는 그래서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시장점유율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00%에 가까운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갖은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배달앱 사업자들이 현재의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상생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중소상인들을 볼모로 점유율 90%가 넘는 독점기업을 인정해달라며 생떼를 쓰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공정위와 정부의 태도다.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불허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공정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건부승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우려 의견을 제출한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정위원장 면담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고 그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말그대로 밀실·밀어붙이기식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중기부 또한 배달앱과 중소상인 간 상생지점을 찾겠다며 TF를 구성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박영선 장관은 기업결합 신청서가 접수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없을 것이라며 기업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지속해왔고 지난 4월 배민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을 때는 제대로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배민 측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유통영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배달앱 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해 12월 기업결합 신청서 제출 당시 배달앱 2사의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했으며, 최근 ‘고의적인 점유율 축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2%가 넘는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턱없이 높은 결제수수료, 배달앱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임의적인 검색·노출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수익 극대화, 소비자정보 독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부득이한 평점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과장광고 등 이미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그동안 있었던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내놓고 있다. 

 

 제 단체들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이 본인들의 수익과 가치만을 극대화시키는 기업결합,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진정한 상생과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 상생과 공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는 조건부승인 결정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배달앱 시장을 넘어 온라인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 될 것이다. 혁신성장, 데이터뉴딜 등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삶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혁신성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온라인 분야에서 발생할 독과점과 불공정을 어떻게 대비하고 규제할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다. 정부는 온라인 독과점과 불공정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라. 한번 무너진 둑은 되돌리기 어렵다.

 

2020년 11월 24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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