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01-26   1211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가 결단할 때

사법농단 법관 무사 퇴임은 국회의 직무 유기

107명 의원의 탄핵 제안, 국회는 즉각 소추안 발의 및 가결해야

오늘(1/26,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6개 시민사회단체(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국회 정문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서 법원은 최대 징계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하거나, 일부는 징계 결론조차 내리지 않고 있으며, 관여 정도가 중대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극소수의 법관들조차 1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는 오는 1월 말~2월에 퇴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즉각 탄핵하라

2021.01.26 국회 정문 앞 <사진=참여연대>

 

이에 사법농단 해결과 법관탄핵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임기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으로 법원을 떠난게 두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107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제안하여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제 정당들은 지금 당장 결단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대수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등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참석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촉구하는 온라인서명을 보내는 활동 등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행사 제목 :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1. 26. (화) 오전 11:00  / 국회 정문 앞

  • 공동 주최 :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및 주요 순서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인사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1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언2 :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대표자 등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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