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1년 03월 2021-03-01   381

[이달의 참여연대] 월간 브리핑 (2021년 3월호)

월간 브리핑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모두 안녕하신지요. 3월부터 ‘월간 브리핑’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는 이선미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2018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발표한 탄핵소추 사법농단 법관 16명 중 한 명입니다. 1~2월은 올해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로도 분주했습니다. 아직은 낯선 ‘2021’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고 다시 정돈하고 다듬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너지 가득 채우고 2021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재판소에 가다!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ㄱ씨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간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있었던 9월부터 줄곧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있던 12월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2.8%로 무려 3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제도는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중소상인들이 이제는 극한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3월호 (통권 283호)

 

중소상인단체·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5일과 2월 4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지원대책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두 차례 청구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3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실내 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각각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영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례 없는 방역조치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중소상인 개개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끈질긴 활동 끝에 임기만료 퇴임을 앞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61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 통과된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임기 만료 직전, 늦어도 너무 늦은 탄핵소추이지만 당연한 국회의 의무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발표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16명 중 1명일 뿐이며, 이 중 6명은 무사 퇴임하여 더 이상 탄핵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비위법관 현직 판사도 66명에 이르지만 법원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아 참여연대가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에서 번번이 무죄를 선고하며,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법원개혁을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공익이사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일 개최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3월호 (통권 283호)

 

국민의 노후 재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주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문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과 직업병, 산업재해를 일으킨 포스코,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을 대표적인 ESG문제 기업으로 꼽고, 이들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공익이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➊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함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AI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훌쩍 들어와 있습니다. 음악도 틀어주고 아이들 공부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말벗도 되어줍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채팅하는 서비스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챗봇 ‘이루다’는 10~20대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했는데 ‘이루다’가 보여준 성희롱, 폭언,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됐을 뿐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 ‘이루다’에 입력한 100억 건의 데이터가 개인들의 사적 대화를 무단 이용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루다’의 개발사는 2016년 자신들이 운영했던 앱 서비스 이용자들의 민감한 사적 대화를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1월 20일, 참여연대와 정보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반한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2월 18일에는 챗봇 ‘이루다’ 개발용 학습데이터에 사적 대화 내용이 무단으로 사용된 ㄴ씨를 당사자로 하여 권리침해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발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챗봇 ‘이루다’ 사건은 기업의 인공지능 제품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기업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2월 17일, 국회 토론회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완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적 근거 마련하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널리 퍼졌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이제껏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법이 없어 행정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무엇보다 국공립시설이 우선적 사업 주체로 선정되지 못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기반한 돌봄서비스 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된 것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코로나19 돌봄공백을 멈추기 위해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꿔요! 청소년 비대면 자원활동 <오늘은 활동가>

활동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를 모두가 듣게 하는 것, 이들을 대변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나서는 것… 코로나19로 자원활동 하기도 주저되는 요즘이지만, 참여연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비대면 자원활동 프로그램 〈오늘은 활동가〉를 운영했습니다.

 

자원활동을 신청한 청소년들에게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공익제보자 응원엽서 쓰기’, ‘한반도 종전평화 서명’에 참여하는 키트를 발송하자, 1주일도 안 되어 직접 만든 세월호 노란리본과 엽서, 서명이 참여연대 사무실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감사한 참여자 후기 인사와 함께요.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내 손으로 작지만 귀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앞으로 청소년들과 만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마련하겠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3월호 (통권 283호)

 

“언젠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에이~’ 하고 믿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나도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개학 후 누군가 방학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이 활동을 이야기할 것이다.”  – 비대면 자원활동 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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