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손실보상·임대료분담·소득보장 입법 서둘러야

방역조치 따른 정당한 보상, 헌법상 권리이나 입법 더뎌 피해 누적

임대료 분담 통해 코로나19 고통 분담하고 불평등 심화 막아야

소득보장 방안 마련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해야

 

최근(4/9)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손실보상 법안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4월내 손실보상법 처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 역시 어제(4/12),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하여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밝혔다. 늦게나마 여·야의 입법 의지를 확인한 점은 다행이나, 그 진정성은 입법 추진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말뿐이 아닌 조속한 입법을 통해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입은 손해를 정당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또한 입법 논의가 손실보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 임대료, 세금 등 고정비 부담을 임대인과 금융권 그리고 정부가 분담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련 종사자,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 역시 시급하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른바 ‘정당보상의 원칙’ 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명시하고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름으로써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감수해왔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는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법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등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참여연대 역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을 위한 입법청원한 바 있다. 하지만 손실 입증이 어렵고 손실의 범위와 항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의 네 번째 대유행을 앞둔 지금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등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참했던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은 파산, 폐업, 생계단절의 위험에 내몰려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재원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GDP의 3.4% 수준에 불과해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03%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선거기간 내내 정쟁에 빠져 필요한 입법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는 취약계층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소득 형태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차별적인 코로나19 고통을 공정하게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상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명시하여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물론,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공동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체납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포 명도를 금지하는 등 임대료 분담을 위한 입법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조기 도입과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한 입법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피해 회복과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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