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2/2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의 식품 위생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의 결정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위생불량 문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명시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법률에서 정한 신고접수기관인 국회의원에 신고한 공익신고임에도, 던킨도너츠 측에서는 신고자가 영상을 조작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공익신고자를 출근정지 조치하는 불이익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신고자의 일부 행위를 영상 조작 행위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이는 전체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안양공장을 포함해 던킨도너츠의 5개 공장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신고자 보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한편,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결정을 통해 던킨도너츠의 신고자 신분공개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 신고자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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