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6-03   1542

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해충돌 규제 방안 포함돼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3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모든 공무원의 보유주식도 백지신탁 해야한다’고 지난 5월 18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개정안이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에 대해서만, 그것도 ‘백지신탁’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이해충돌방지 제도만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재산등록대상자(4급이상)는 보유 재산과 직무간의 연관성을 따져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도록 하는 전면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이해충돌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 백지위임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의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직무의 특성상 주식 등에 관련한 정보를 일반인 보다 먼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부처의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 우려가 높은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규제할 수 없으며 △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대상 재산을 주식으로 한정해 공직자들이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와 같은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을 수 없으며 △일정액 이상의 주식투자를 규제함에 있어 그 일정액을 과도하게(1억원 이상) 높게 잡아 실제 이해충돌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 직무의 회피 등 여타의 이해충돌 방지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의 기업경영권 문제 등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 이해충돌 규제 대상자를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달리하여 모든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경제관련 전공직자는 사전적으로 신규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일정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신탁 하도록 하고 △ 비경제부처의 재산등록대상자(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후에 심사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신탁을 하며 △ 채권과 부동산 등 공직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해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각이나 백지 위임신탁을 강제하는 일정액을 외국의 예에 비추어 가액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쟁점 비교>

쟁점행자부안참여연대안
공직윤리확보의 선언적 규정미반영반영
등록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 등록의무화미반영반영
5년주기 재등록 도입미반영반영
주식거래내역 공개미반영반영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조치백지위임신탁만 규정반영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삭제미반영반영
이해관계직무로부의 제척 또는 회피미반영구체적 직무범위까지 규정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미반영처리방법, 공무원간 선물수수도 금지
업무외 취업제한미반영업무외 소득도 제한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대상자의 재산과 직무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지를 심사해 ‘직위의 사퇴’, ‘회피’, ‘재산의 매각’, ‘백지위임신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는 재산신고제도를 보완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소득원까지를 밝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와 경제관련공무원 등은 보유주식과 직무이에 명백하고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개별적·사후적 심사가 아닌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과 실익이 존재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첨부자료 중 표3. 주식보유 및 규제대상자 참조)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취지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동시에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사퇴하거나 관련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국의 상황에서 주식의 매각 혹은 사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직무를 의무적으로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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