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4-02-11   700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의견서 제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 기대”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내용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허위사실 공표’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며, 실명확인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1일 이번 선거법 개정에 포함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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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1. 주지하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법률로서 이를 제약하고자 할 때도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이를 피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정치권은 인터넷을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재갈을 물려야 하는 규제의 공간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이라고 하는 익명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은 정치 무관심을 넘어서 적극적인 정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고양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3. 일부 정치권은 인터넷 상에 게재되는 몇몇 비방·허위사실 때문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일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이는 아주 미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 전체를 사전에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검열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선거과정에서 빚어지는 인터넷 상의 불미스러운 일은 형법 등의 기존 법률을 통해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닙니다.

4. 한편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또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DB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DB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서 이용하고자는 발상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다른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고려하지 못한 반인권적 발상입니다.

한재각 시민권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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