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개정법률안 개정취지

이 글은 지난 1998년 3월 17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과제와 시행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철희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가 발표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1998년 5월 13일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비롯한 36개 종교단체에서 제시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폐지 및 유보 의견서"를 참조하였다.

서 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민간으로부터 사회복지를 위하여 쓰이는 재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모금하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놓은 법으로 지난 1997년 3월 27일자로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자원을 개발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공동모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조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발전시키겠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의 하부조직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에만 지원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의 참여가 축소될 소지가 있으며, 모금과정상 종교기관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시설 및 기관의 후원금 등의 개별모금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서는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의미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의 노력을 통한 민간 복지자원의 개발 방법인 공동모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민간복지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다. 즉 사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성을 지닌 단체에 의한 모금 그리고 아울러서 많은 사회복지 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체에 의한 모금은 복지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가장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공동모금은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의 총량을 키우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빠른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문제경감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공동모금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적응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면서 사회복지 단체들 사이의 서비스 중복 또는 누락의 문제를 조절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단체들이 좀더 책임성 있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의 정부의 제한된 기능을 보충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동모금회의 운영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많고,

정부조직 주변 혹은 하부 조직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행 공동모금법을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부터 세입세출의 결산서 검토,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임직원의 해임까지 행정부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모금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공동모금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다. 즉 이러한 법조항은 민간복지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간복지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공동모금시스템의 설립목적과 상당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분대상이 협소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공동모금회에 의해 모금된 재원의 사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모금 수혜사업과 시설의 규정은 공동모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소규모 사회복지영역들, 예컨대 소규모시설, 지역아동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의 공부방 등은 원천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기능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면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 모두 모금과 배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전국공동모금회와 지방공동모금회 사이에 모금과 관련된 갈등 발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모금을 하고, 모두 배분을 하는 것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른바 연맹형1)이나 중앙집중형의 모습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공동모금회와 중앙공동모금회 간에 갈등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전국 경제총생산의 60%를 점하는 서울시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없다면 이 역시 지역모금회 사이의 모금액의 차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내의 사회복지시설이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가 많지 않음을 생각할 때 한 시설당 배분액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공동모금회의 지출경비 상한선이 너무 적게 정해져 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지출경비의 상한선이 2%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모금된 금액의 15% 정도를 공동모금회 조직의 운영에 활용할 경우 매우 성공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재 2% 수준은 모금사업전개를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폐지를 주장했던 종교계와 사회복지계, 그리고 여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안을 1998년 11월 28일에 본 의원과 김명섭, 김병태, 황규선, 김홍신, 오양순 의원 외 17인의 여야의원의 참여로 발의하였다.

이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복지재원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둘째, 이 법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하여 다양한 민간복지활동을 포함하고, 사회복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때, 집중 모금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현재 종교기관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시설 및 기관의 후원금 등의 개별모금과 공동모금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의 명칭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공동모금에 대해서만 한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금의 조성과 배분 모두를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가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의 기능에 혼란의 여지가 있고, 상당한 갈등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공동모금회를 법인격이 없는 지회로 운영하여 중앙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회에서 모금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되도록 하였다.

결 론

사회복지공동모금은 한국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복지자원의 활성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공동모금이 원래의 취지대로의 기능을 다 수행하게 될 때에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계에서는 개정된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연맹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중앙집중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전국과 지역공동모금회 간의 기능 중복에 따른 모금경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간섭이 배제될 수 있고, 지역간 갈등조정이 용이하고, 지역별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등이 불필요하므로 공동모금회의 업무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중앙집중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차후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정착되면 다시 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1999년 4월 1일 시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계와 종교계에서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을 모두 수용하여 만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수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포괄하면서 운영되어짐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영역의 커다란 부분이 되었으면 한다.

이성재 / 국회의원(새정치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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