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제도 입법운동 시작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6일), 38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내용은 보고서 원문(별첨자료) 참조)

보고서 전체 보기
>>

Ⅰ. 보고서의 취지 및 분석 대상ㆍ기준

1. 보고서의 취지 및 경위

2. 분석 대상 및 기간

3.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의 판단기준 및 분석 결과

Ⅱ. 분석 결과 개요 및 그룹별 특징

1. 분석 결과 개요

2. 일부 그룹의 특징적 현상

Ⅲ. 문제성 거래의 대표적 사례들

1. 회사기회의 편취

2. 지원성 거래

3. 부당주식거래

Ⅳ.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업경영 담당자(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의 유인

2.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현행 규율수단

3.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Ⅴ. 참여연대의 향후 계획

1. 법적 조치

2. 상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별첨자료▣

1. 보고서 원문

2. 문제사례 및 판단이유

경제개혁센터

보고서원문.hwp사례및판단이유_20060406.xls

사례및판단이유_20060406.xls보고서원문.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