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제도 입법운동 시작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6일), 38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내용은 보고서 원문(별첨자료) 참조)
Ⅰ. 보고서의 취지 및 분석 대상ㆍ기준
1. 보고서의 취지 및 경위
2. 분석 대상 및 기간
3.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의 판단기준 및 분석 결과
Ⅱ. 분석 결과 개요 및 그룹별 특징
1. 분석 결과 개요
2. 일부 그룹의 특징적 현상
Ⅲ. 문제성 거래의 대표적 사례들
1. 회사기회의 편취
2. 지원성 거래
3. 부당주식거래
Ⅳ.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업경영 담당자(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의 유인
2.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현행 규율수단
3.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Ⅴ. 참여연대의 향후 계획
1. 법적 조치
2. 상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별첨자료▣
1. 보고서 원문
2. 문제사례 및 판단이유
보고서원문.hwp사례및판단이유_20060406.xls
사례및판단이유_20060406.xls보고서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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