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법감정 악화시킬 불법기업인 사면 반대

 

사회통합위한 사면권이 오히려 일반 국민의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 유발

기업인들의 불법 행위 부추길 뿐

어제(7/20)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면대상에는 지난해부터 경제5단체 등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제인 등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면이 ‘유전무죄’가 당연시되는 세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한편, 기업인들의 불법 행위를 용인함으로써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검토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언론에 따르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원석 전 동아 회장 등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또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 및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손길승 전 SK 회장은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박건배 전 해태 회장은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35억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이들 기업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 자체도 이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던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기업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이 일반 범죄와는 비교조차 어렵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부분 국민들은 법 적용의 이중잣대를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형이 확정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기업인들까지 사면에 포함한다면, 국민들의 법감정은 더욱 훼손될 것이며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면권 남발은 유력 기업의 기업인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부패한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기업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건전한 상식과 준법정신이 통하는 사회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기업인 사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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