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4-03-10   1084

인터넷실명제 통과 규탄 및 불복종운동 돌입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제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와 성명, 의원들과의 면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서의 기사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행동에 나서주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불과 1주일만에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실명제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적 인터넷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협회가 실명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포탈 사이트인 미디어다음 역시 불복종에 동참했습니다. 주요 포탈, 쇼핑몰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협회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일간지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신문협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매체에는 연일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IT 전문가들의 칼럼이 개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국가인권위까지도 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지만, 국회는 합리적인 답변은커녕,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률을, 그것도 효과와 실현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법률을 무책임하게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수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에 대해 귀를 틀어막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욕설이나 명예훼손, 유언비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외면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또한 그런 식의 욕설과 유언비어로 인해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어온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 시민사회단체들, 네티즌들 스스로가 나름의 게시판 문화를 가꾸어왔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네티즌들은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국민 여러분, 실명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이미 선언했듯이, 바로 오늘부터 불복종이 시작됩니다. 2004 총선청년연대는 실명제 통과의 두 주역인 원희룡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실제로 집행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위헌 소송에 나설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가 실명제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모금 운동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순간 곧바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1. 위헌성이 명백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즉각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3. 인터넷 실명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네티즌과 국회들에게 알리는 대중적인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4.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침해에 대항하고 보호하는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다시 한번 동참해주십시오.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2.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과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 등 각종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www.freeinternet.or.kr).

3. 불복종운동으로 처벌을 감수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십시오.

2002. 3. 10.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에 돌입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총 148개단체)

<인권> 광주 NCC 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 반대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녹색연합,

<여성·성적소수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여성주의저널 일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좋은벗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반미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보건의료·복지·장애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장애인의 꿈너머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역사문제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문화·언론> 문화연대, 도서관운동연구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미디어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부산 불교언론 대책위(위원장, 보화), 광주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광민), 대전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도광), 대구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재원)

<노동·민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보통신·과학> 부산정보연대PIN,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한국기독교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대정보통신큰눈,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시민참여연구센터, 정보통신연대 INP

<정당·정치>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자의힘, 녹색정치준비모임

<청년·학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학생행동연대

<시민·사회단체>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시민행동21, 서울YMCA,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안티피라미드,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인천>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 전북민중연대회의(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조,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 사회당전북도지부)

<전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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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 인증제 입법화를 거부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그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인증제는 비단 인터넷 언론사 뿐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 그리고 국가기구인 인권위원회 마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인터넷 사전 검열의 독소적 요소를 문제삼아 그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국민 여망과는 달리 어제 당리당략의 졸속 입법으로 인터넷 실명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미 그 입장을 밝힌 것처럼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의 법제화에 따른 그 어떤 행정적 조치에도 협력하지 않는다.

– 회원제 등 자율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의 철회를 위해 인터넷 언론 독자 및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시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2004년 3월 1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일동

“개혁 국회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하라!”

오늘은 인터넷언론의 자유가 짓밟힌 날

16대 국회가 회기를 연장한 끝에 9일 오후 거대 정당과 이에 야합한 정당에 의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와 밥그릇만을 늘리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했다. 이 혼란 속에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요구한 비례대표 확대, 인터넷실명제 폐지, 참정권 확대를 끝내 외면한 채 부패 타락한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역구만 증원한 채 정치관계법이 개정된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특히 인터넷실명제 법안이 통과된 오늘(9일)은 한국 인터넷언론사에서 부패 타락한 정치권이 인터넷언론 및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카고트리뷴>지,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국의 유수 언론인들도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반대하는 反언론·反유권자 악법이다.

인터넷언론의 자유 및 선거보도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단체, 인터넷언론사들이 요구한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쇠귀에 경읽기’, ‘허공에 메아리’로 전락한 채 국회에 의해 처리된 사실에 대해 어떤 말과 규탄의 언어로도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없다.

그간 인터넷실명제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앞서 싸워온 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찬성으로 표결 통과되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할 것이다.

나아가 악법 제정을 주도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심판운동을 펼치는 등 협회 소속 언론사·기자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단체·언론사·언론인들과 연대해 인터넷실명제 폐지 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끝으로 4월 총선 이후 개혁 정당과 정치인들로 새롭게 17대 국회가 구성되어 함량에 미달한 정치관계법을 대폭 개정하고,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3월 9일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CCe200403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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