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7-11   3346

[논평] 재개발문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 마련을 요구한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주민부담금 및 사업추진 의향 조사 착수해야 
원주민 내쫒는 재개발 문제 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 필요

 
서울시의회는 7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안을 채택하였다.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주거단체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6월 15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가 자체비용으로 재개발‧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사업 추진 희망 여부를 조사토록 해달라는 청원서(소개의원 : 민주당 김광수 의원)를 제출한 바 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서울시의회의 청원안 채택을 환영하며,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결정과 민의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민 부담금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절규에 ‘뒷짐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무책임함을 버리고, 이번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되는 관리처분단계에 와서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3억원 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새집을 얻을 수 있다는 개발세력들의 감언이설에 ‘장미빛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들과 살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핏빛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로 인해 뉴타운 사업의 중단 및 지구(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대다수의 주민들과 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 측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뉴타운 사기극’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율이 20%도 채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실효성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첫 단계는 주민들에게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를 포함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의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마을 공동체를 해체하고 고비용이 발생하는 ‘전면 철거 후 고급 아파트 건립 및 기반시설 비용 민간 부담’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노후가 심한 주택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주택을 제외하고는 현지 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의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조합 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등 재개발 사업의 인가와 관련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지역의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과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책임행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이번 청원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재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듯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의 확충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분쟁의 당사자인 조합이나 추진위가 입력하도록 돼 있어 사업성을 부풀려 올려도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따라 분담금 추정액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고덕 2-1지구 추진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보상가를 올린 것이 드러나 정보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고통을 “민간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결정과 민의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민 부담금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며, 뉴타운‧재개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위 글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논평입니다.  

 

SDe2011071100_논평_뉴타운 주민부담금 조사 청원안 통과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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