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6-20   2679

[의견청원] 국가 교과서수정명령 못하도록 법 개정해야

참여연대, 교과서 수정관련 “초중등교육법” 의견 청원


자의적 수정명령은 교육의 중립성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교과부장관의 자의적 수정명령 금지하도록 법 개정해야

 

오늘(6/2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국가)이 소위 ‘좌편향’ 또는 ‘반대기업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의견청원안(소개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잘 알려진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08년 이른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겠다며 수정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작년 2010년 6월에는 반대기업적이라는 이유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지시했었다. 실제로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는 수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은 “초중등교육법”제29조에서 위임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6조(수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과규정상의 “수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제2조(정의) 제8호 ”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정의대로라면 교과서의 “내용”이 좌편향이라거나 반기업적이라는 이유로 ‘수정’ 지시를 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지시는 현행 검인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다. 또한 국가가 선호하는 입장만을 가르치도록 하여 장래의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미리 제한하는 행위이다.


교육은 자연적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 기본 요소이자 자기실현의 도구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교육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동시에 교육은 교육수용자와 교육전달자 사이의 사상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자유권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기본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될 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선호하는 한 입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 장관(국가)가 교과서 내용 수정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



▣ 별첨 – 초중등교육법 개정 의견 청원서 1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