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감원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참여연대, 금감원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저축은행 캠코 매각한 PF 채권, 충당금 적립현황 비공개 취소 요구
 참여연대, ‘국민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해소 위해 꼭 필요한 자료’

참여연대는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5일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정보공개청구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비공개 처분한 데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들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건의 부실이 가시화 되자,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해 2008년 12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채권액 기준 7조 3,864억 원의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5조 4,891억 원에 매입 하도록 한 바 있다.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은 3년 기한의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최근 정부는 3년 기한의 정산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준 바 있다. 즉, 5년 기한 동안 캠코가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저축은행 들은 다시 부실 PF 채권을 재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2011년 6월 기준 캠코가 회수한 부실채권은 전체의 4.6%에 불과해 사실상 사후정산 기간이 도래하면 저축은행들은 고스란히 부실 PF 채권을 재매입 해야 한다.

다만 사후정산기한 도래 시 저축은행이 일시에 다시 부실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사후정산 기간 동안 매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총 2조 9,849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2011년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 자기자본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에 하나 저축은행들이 사후정산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손충당금을 계획대로 적립해 놓지 못한 다면 부실저축은행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저축은행이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7월 실시한 저축은행 경영진단결과나 공시자료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PF대출 채권 관련 재매입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5일 금감원에 이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1일 금감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 왔다. 비공개 사유는 감독업무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저축은행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저축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하면서도 저축은행의 BIS 비율과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를 비공개하면서 금융당국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오늘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비공개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금감원의 의무”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럽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정보는 예금ㆍ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저축은행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올해 진행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초래한 피해자들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파장을 고려 해 볼 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전반의 위험을 미리 사전에 파악ㆍ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료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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