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보고서 발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만나 보고서 전달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6일)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이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책보고서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재벌·대기업의 사업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개혁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출자 규제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시 법제화라는 5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20120906 

2. 정책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장소는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의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지역 중소상인들의 천막농성장이다. 홈플러스가 입점을 추진하는 이곳은 중소상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반경 670미터 거리 안에 있다. 홈플러스는 지하철역으로는 4개 정거장, 거리상으로 반경 3∼4Km 이내에 이미 영업 중인 3개 매장을 합쳐 이번에 네 번째 매장을 개설하려는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천막농성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기자회견 이후 참여연대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남경필 의원실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만나 정책보고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차주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모임에도 정책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4. 다음은 정책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별첨파일 참조)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요약)
    

1. 재벌․대기업의 사업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

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적합업종에 진출한 재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차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대기업 등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열(기업)분리 명령제는 두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를 처음 고안한 미국과 같이 독점해체, 재벌해체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 통신, 전자 등 독과점이 심각하고 자주 담합행위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침해되는 재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분리를 명하거나, 산업재벌이 금융기관까지 지배하는 경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도록 명하거나, 제조업․보험․건설․유통 등 각 산업에 대한 문어발식 지배로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과도할 경우 그러한 산업을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사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5%가 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업분리, 계열분리 명령을 통하여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

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먼저,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일본․대만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공동협상, 공동구매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이런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납품단가의 공정한 결정을 도모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하도급업체에 고지 및 공정위 신고의무 부과하고,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명령제,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조합의 분쟁절차에서의 당사자성 인정 등을 통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마. 유통재벌의 동네상권 침탈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진출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유럽 국가의 법제에서는 대형마트가 발생시키는 교통․소음 등에 대해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특정한 용도의 지역에서는 진출을 규제하고 있고, 상업지역과 같은 허용지역에서도 매출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들은 유통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이유로 늦은 저녁시간이나 야간 영업과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분쟁에 대하서는 피해자 권리참가 신고를 한 소비자에 대해서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의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도입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표본 감정 방법 등 입증책임과 방법의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가 좀 더 쉽도록 함으로써 일상화되어 있는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한 주요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가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환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개혁

재벌․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각종 특혜감세제도를 축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최저한세율을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는 20%까지 인상하고,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은 한시적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일몰되도록 하는 등 특혜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인다. 아울러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2009년 현재 190개 기업) 이상에 27%의 세율을 부과하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한다. 재벌의 특혜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는 일감몰아주기로 상승한 주가가치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주식을 처분할 경우)를 부과한다.

4.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출자 규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한다. 가공의 의결권을 창출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행위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애초 입법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복원·강화하여야 한다. 금산분리 규제 또한 2009년 개악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출총제는 이를 대체하는 다른 규제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제력집중 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총제 재도입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이 같은 사전적 규제와 더불어 사후적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지원행위 규제 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해관계자에 의한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법상 소액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 장부열람권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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