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고발

24시간 강제의무 부과‧허위 과장 정보제공‧과다 해지위약금 부과‧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는 일방적 불공정계약 시정 시급

 

 

참여연대는 10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BGF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BGF리테일 가맹사업자(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리인 : 김철호‧권민경 변호사)

 

참여연대와 민변,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민주당, 동대문구 을)실은 최근 가맹사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자 편의점 및 여러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업 가맹사업자(가맹본부)와 영세한 가맹점 간 불공정 행위 및 피해 사례 증언을 통해 가맹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각각 편의점과 기타 가맹점의 현행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순차적으로 고발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10. 23(화) 첫 번째로 고발하는 BGF리테일 훼미리마트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편의점과 기타 가맹점 등 거의 모든 가맹점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각 가맹점의 특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고발 대상인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훼미리마트 편의점/현재 CU로 상호 변경. 2011년 기준 전국 6544개 가맹점과 계약체결한 대규모 가맹사업자)은 최근 일방적으로 ‘CU‘로 브랜드를 변경해 가맹점사업자들(가맹점주)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현재 수익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인지도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고 폐점하려 해도 막대한 폐점비용 때문에 손해보면서 영업을 계속하게 되고, 일정액 매출이익을 가맹본부에 헌납하듯 납부해야하는 계약조건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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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간 현행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강제의무 부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 가맹점사업자들은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학교 내에 있는 가맹점들을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이 24시간 영업 강행 중. 더구나 사람 출입이 많지 않은 지역의 가맹점은 1일 매출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가맹본부는 야간 개점을 위한 아르바이트 고용을 강권해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도 못하는 수준에 이름

 

 

허위 과장 정보제공(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 BGF리테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모집 시 정보공개서에 월 최저보장 수입을 5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설명하여 가맹점사업자 월순수익이 500만원 이상 유지 되도록 가맹본부가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둠.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당해월 매출이익 35% 금액(본부 FEE)을 당해 월말일 가맹본부에게 지불”, “가맹점사업자가 별지명세서 Ⅲ-3에서 정하는 영업비를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훼미리마트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 별지명세서에는 “종업원 급료, 재고과부족, 용도품대, 수선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제휴서비스 수수료, 포인트 적립금, 점포임차료, 상품폐기손, 현금과부족, 영업잡비, 지급이자, 수입이자”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결국 매출이익 65%인 가맹점사업자 몫에서 영업비 등 제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음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이 경우에 따라 다르나,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이르는 고액임.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나는데도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을 종료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임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5호 위반) :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미보호’ 조항을 이용해, 가맹본부는 동일한 영업지역에 다수 가맹점(편의점)을 내줘 각 편의점에서 일으키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료로 받아 이익이 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매출감소와 손해를 보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해 철저히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는 BGF리테일을 포함해 다른 편의점과 기타 가맹점 등 모든 가맹점에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공정위에 고발/가맹사업법 개정 청원 운동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 사례 발표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가맹계약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계획입니다.

 

 

* 훼미리마트 편의점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한 후 훼미리마트(현재 CU) 뿐 아니라 모든 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 분들이 제보 연락을 해오십니다.

모든 편의점과 여러 가맹점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개선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또, 참여연대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4가지만 문제제기 했는데, 이 외 많은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례를 적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사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최인숙  imon@pspd.org / 02-6712-5269 / 011-66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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