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12-03   3530

[대선보도자료] 18대 대선 후보 공안기구 개혁공약 평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안기구 개혁공약 평가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 모두 

경찰과 국정원의 개혁 과제에 원칙적 공감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개혁 과제에 대해 무응답, 관련 공약도 없어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와 이관 및 국회 통제 강화”


[보도자료 원문] 제18대 대선 후보 정보수사기관 개혁공약 평가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답변 내용을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질의서를 받은 후보들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개혁 과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관련 공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지원 후보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보내온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모두 경찰과 국정원의 개혁 과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에 대하여 답변 후보 모두가 찬성하였고,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와 이관 및 국회 통제 강화에 대해서도 답변 후보 모두 찬성을 표하였습니다.

   

다만 답변 후보 중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등 일부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하여 박근혜 후보는 반대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입장을 보류하였으며,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가 대선 이후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실천방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차기 정부에서 경찰과 국정원의 개혁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공안기구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포럼 진실과 정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첨부

1. 인권ㆍ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2. 후보별 구체적인 공안기구 개혁과제 찬/반 내용

 

[보도자료 원문] 제18대 대선 후보 정보수사기관 개혁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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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인권ㆍ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 경찰 개혁과제 >

경찰의 업무 중 수사업무와 정보・경비・교통 등 기타 경찰업무를 분리하여 과도한 경찰권한의 분산 및 견제를 도모하고,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확대에 부응하도록 하며, 시민참여기구로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1. 경찰개혁의 필요성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수사를 임무로 하고 있으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촛불집회, 한미FTA반대집회 등에서 과도한 경찰력 투입,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 동안에 경찰은 단전단수 및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차단, 최루액 투하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를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 이처럼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업무 등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으로 인해 경찰이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
○ 현재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시민에 의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담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명목으로 하여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2. 개혁과제

 
◎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한다.

○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교통 등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되어 있다. 수사경찰은 사법기관의 일종으로 그 권한과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일반경찰은 주로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의 경찰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한을 민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첫걸음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치안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치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해야 한다.

 

◎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권한을 분권화한다.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화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당연하게도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경찰과 대등한 지위의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 2004년 경찰청에서는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실현,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확보,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이름만 지방자치경찰이면서 실제로는 국가경찰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라,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대응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지방자치경찰이 되어야 한다.
○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개혁방향과 함께 경찰조직의 분권화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

①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의 수사업무는 지방자체단체의 전속적 관할로 하고(가칭 ‘지방수사청’), 국가조직으로는 ‘국가수사청’을 설치하여 국가수사청에서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기타 광역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보유하도록 한다.
②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경비, 교통 등 예방경찰업무를 완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한다. 일반경찰업무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가조직은 두지 않는다. 대규모의 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 현재 경찰청에는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영국의 경우 시민참여형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행사한다. 일본에서도 국가공안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청장 등 주요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독자적인 규칙제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방의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경찰위원회에 경찰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등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위원회 구성에 중앙정부, 사법부, 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실질화해야 한다.

①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 추천권 :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추천하고 국회(국가수사청의 경우) 또는 지방의회(지방경찰의 경우)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②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해임요구권
③ 정책이나 사건처리 등에서 시정요구권
④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⑤ 연차별 경찰활동계획 공표
⑥ 연차별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보고서 공표
⑦ 특정 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⑧ 경찰청 관할사무에 대한 감찰권

 

<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1.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 개혁과제

 
◎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다.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부활되었다.
○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 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다.
○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다.

 

 

 

▣ 첨부2. 후보별 구체적인 공안기구 개혁과제 찬/반 내용 

 

 

개혁과제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경찰개혁과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한다.
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치안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치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

<반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업무효율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경찰조직에 일반직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행정지원업무를 하도록 일반직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보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

  <찬성>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한을 민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첫걸음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

   <찬성>

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과, 행정기관으로서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은 분리

   <찬성>

일반경찰의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치안 예방업무의 내용을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규제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권한을 분권화한다
.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의 수사업무는 지방자체단체의 전속적 관할로 하고(가칭 지방수사청’), 국가조직으로는 국가수사청을 설치하여 국가수사청에서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기타 광역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보유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경비, 교통 등 예방경찰업무를 완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
찬성>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행정분야 및 치안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찬성>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음. 다만 제안한 안 중 국가조직으로 국가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제도개혁을 해야 할 것임


<
찬성>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대등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지방자치경찰제 실현


<
찬성>

경찰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자치경찰이 되어야 할 것.

다만 각 지방경찰의 연계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


<
찬성>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하고
,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경찰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경찰위원회에 경찰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등으로 시민참여를 보장
경찰위원회 구성에 중앙정부, 사법부, 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
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


<
찬성>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음.

 


<
찬성>

경찰위원회를 비롯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찬성함. 경찰권한 견제방안으로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
찬성>

현재 심의기구에 불과한 경찰위원회를 재설계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


<
찬성>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는 것이 타당. 다만, 경찰위원회 구성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국회나 지방자치의회에 대한 주기적 보고와 감사의무를 명확하게 두는 등 그 권한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


<
찬성>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포괄적인 청문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감사와 감시 역할을 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경찰위원회가 필요함


국정원 개혁과제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한다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


<
답변없음>


<
찬성>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이를 통하여 순수한 정보수집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
찬성>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업무 기관으로 거듭나야


<
찬성>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
찬성>

국가정보원은 철저히 정보 수집만으로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한정해야 함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

<답변없음>

<찬성>

국내사찰 금지 역시 찬성

<찬성>

국정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대북정보 등과 관련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조치하면서 추후 심층연구를 통해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찬성>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국내보안정보의 구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없애야 하고,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와 대북정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

<찬성>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반시대적 탄압을 일삼는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음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


<
답변없음>


<
찬성>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및 이양은 원칙적으로 찬성. 이양의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가 필요함.


<
찬성>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도록 조치


<
찬성>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정보전담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정보원의 정보와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반드시 폐지


<
찬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의 역할 재조정과 권한 분배를 실현하겠음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


<
답변없음>


<
조건부 찬성>

의회의 통제 강화, 그 중에서도 정보감독위원회를 통한 견제강화 방안은 찬성함. 다만 정보감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찬성>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며, 정보감독위원회와 같이 민간참여에 의한 국정원 통제도 병행


<
찬성>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높여야


<
찬성>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편성, 결산, 감사 과정을 의회가 철저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정보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겠음


개혁안 실천 방식


대선 이후 정부관계자 학계
,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를 설치 개혁실천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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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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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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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당사자들이나 잘못된 사례들이 충분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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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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