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3-05-04   759

교체해야 할 공직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30503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종합페이지로 바로가기 배너이미지

인물 설명

  • 법무부 장관, 2022년 5월 10일 임명
  • 과거 이력 중 특이사항
  • 2017.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 2019. 7.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유

  1. 대통령 최측근 검사 출신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 검사 재직 시절부터 오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이자 동시에 대검찰청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현직 검사 출신으로, 최소한의 공백기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됨. 이로 인해 사실상 과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던 통로인 민정수석 직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의 기능과 권력에 법무부 장관 권한까지 통합되어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냄. 특히 2022년 6월 21일에는 공석이던 검찰총장을 인선하지 않고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여, 당시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검찰총장을 사전 패싱했다는 논란을 자처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력과 검찰 핵심 간부들과의 직연으로 인해 검찰 조직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오히려 더 심하게 의심 받고 있음. 
  1. ‘검수원복’ 시행령과 권한쟁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 검찰권력 확대 추진
  • 입법으로 축소된 검찰의 권력을 다시 확장시키기 위해, 입법취지마저 무시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함. 
  •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무리한 권한쟁의를 제기함. 결국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관련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찰청법 개정도 유효함을 확인함.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시행령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음. 
  • 법무부 내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정당화하며, 인사 검증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증진하고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도록 전환하는 것이라며 호언함. 그러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후에 오히려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바 없음.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관련 생산문서목록도 비공개하고, 특히 문제가 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증에 관여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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