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위헌 의견 제출을 규탄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 남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시기일수록 통일부라면 통일부답게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21115_통일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통일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6.15 남측위원회)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 통일부장관 사퇴하라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통일부 앞

지난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하여, 대북전단 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위헌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 남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이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직분상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두둔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직무와 어긋나게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적대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에 각계 종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을 제출한 통일부 장관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지중(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한충목(6.15남측위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발언3 : 정강주(AOK 한국 자문위원, 민통선 내 파주 해마루촌 거주)
  • 발언4 : 황인근(NCCK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한다!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하는 통일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지난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의 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는 냉전시대 부터 ‘심리전’, 즉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던 행위이다. 때문에 남북이 모두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타국 영공으로 날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 사이에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되는 부당한 주장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장관은 또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사총이 날아오는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 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당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 위험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도 모순된다. 의견서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인위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권영세 장관의 의견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명분 하에 인정하고 옹호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법률을 위반하며 버젓이 전단 살포를 강행해왔던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 평화 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 남북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이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직분상 대북전단금지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이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강대강으로 대결이 치닫는 시기일수록, 통일부는 대화와 화해의 보루로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통일부의 기본 직무이자 독자적인 부처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채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 충돌 조장하는 권영세 장관은 자격 없다.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2년 11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 강원본부, 6.15남측위 경기본부, 6.15남측위 광주본부, 6.15남측위 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수원본부, 6.15남측위 인천본부, 6.15남측위 전북본부, 6.15남측위 제주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개천단군평화통일연구회,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겨레하나 파주지회,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시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군산농민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 생명선교연대,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종만, 김포경실련, 김포교육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예총,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시민주노련, 김포여성의전화, 김포장애인야학, 김포학비노조, 깨어있는 철원시민의 모임, 깨철모(깨어있는 철원시민모임), 노동사목 새날의집, 노동희망발전소, 단군교3.1동지회, 단군문화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의 집, 프랑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천시민연합, 분단체험학교,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새여울21, 서울겨레하나, 서울진보연대, 수원민예총, 수원KYC, 시민평화포럼,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구군농민회, 어린이어깨동무, 연천희망네트워크,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원주시농민회, 인제군농민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김포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연천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김포농민회, 전북교육마당, 전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전주시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대학생넷,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도교청년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철원군농민회, 춘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맞이, 통일시대연구원, 평등평화세상 온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풍물굿패 삶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연천군지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빛교회, 홍천군농민회, 화천군농민회, 흥사단, 희망세상, AOK한국, NCCK인권센터 (16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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