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1-27   1278

[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취약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이주민·여성·청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취약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들을 위한 노동 공약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선 후보자들에게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공약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취약계층기자회견1

2022.1.27.(목) 오전 10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실종된 노동 공약!”대선 후보들은 취약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장 공약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01.27.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실종된 노동 공약! 대선 후보들은 취약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장소 : 2022. 01. 27.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알바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조은 팀장)

    • 발언 1 : 이주 노동 – 섹알 마문 부위원장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발언 2 : 장애인 노동 – 정창조 간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 발언 3 : 여성 노동 – 김용남 정책국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4 : 청년 노동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5 : 비정규 노동 – 문종찬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이조은 팀장 (010-7277-8321, labor@pspd.org)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취약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을 즉시 마련하라!

언제 실업상태에 놓일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낮은 임금, 사각지대가 넘쳐나는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인 노동관계법 적용 차별.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주민·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놓인 노동현실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취약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취약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가 취약노동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20대 대선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취약노동자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대선 후보자들이 취약노동 문제를 외면하면서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 공약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요구한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를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강제노동 금지를 침해한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농축산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휴일 없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비날하우스·컨테이너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 만연한 임금체불, 건강보험 차별,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배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등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을 통한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을 폐지하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임금체불과 산재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차별을 폐지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도입하라,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을 근절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장애인은 압도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 조건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동정과 시혜에 기댄 정책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보다는 질이 나쁜 일자리에 장애인을 내몰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면 폐지하라, △보호작업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폐지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안정적 고용 승계 방안을 마련하라,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부담금 대폭 상향, 고용장려금 대폭 상향 등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보호 중심이 아닌 권리 중심의 안정적·지속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여성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돌봄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92.5%에 육박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묵묵히 한국 사회의 돌봄노동을 책임지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은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돌봄전담자인 동시에 생계보조자로 위치 지워지면서 이중의 역할과 책임을 도맡고 있다. 

 

우리는 여성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명시한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라, △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대상자 숫자의 기준을 낮춰라, △전국단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의 독립적 다중정체성 을 돌봄자-노동자-시민의 모델로 확정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청년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청년의 일터에서 노동은 끝없이 쪼개진 지 오래다.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 14시간 30분만 고용하는 것은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표준이 되었고, 청년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쪼개진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급제동과 이어서 덮쳐 온 코로나19 속에서 저임금 청년 노동자의 삶은 다시 악화되었다. 

 

우리는 청년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차별을 철폐하라,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체계 단순화하라, △1년 미만 고용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여하라!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하고,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상시적,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라, △근로기준법상·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확대·강화하라,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처우 법 규정을 철폐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라, △제대로 된 전국민상병수당을 도입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하라!

 

이제 우리의 질문과 요구에 대선 후보들이 답할 차례다. 취약노동자가 더는 차별받고 배제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주노동자가, 장애인 노동자가, 여성노동자가, 청년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가, 모든 취약노동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40일 정도 남은 대선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취약노동자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선 후보자들의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공약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7일

알바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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