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9-01   567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모든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모든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1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 중 35.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2020년 기준)함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은 유예되고,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된 바 있음. 이에 더해 정부는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입법 취지를 더욱 후퇴시키는 내용의 충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함. 
  • 윤석열 대통령은 경총 등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14건 중 단 한 건만 기소되었고, 그마저도 최고책임자에 대해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림. 
  •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폭 후퇴되어 제정 및 시행 중인 상황에서 더욱 후퇴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산업재해 근절은 요원함.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보완이 시급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처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안번호 2110092,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305,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548,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69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951,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계류 중.

 

입법 과제 

 

1)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등 개정

  •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도록 함. 
  •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불법인허가, 부실한 관리감독 등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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