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위한 ‘채무자 보호 5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위한 ‘채무자 보호 5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가 지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하여 2022년 상반기 들어 약 1,870조 원에 달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OECD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해 국민의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금리인상 등 요인에 따라 올해 초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2분기에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음.  
  • 더욱이 코로나19 시기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던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이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만기연장 기한이 올 9월 도래함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가 될 전망임.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생계형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위한 선제적 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자총액이 원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경우 이자약정(원본포함) 무효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법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다수 발의 및 계류 중
    • 이자제한법 : 의안번호 2100040,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외 18개 발의안 전체
    • 대부업법 : 의안번호 2100041,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197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039,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68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815,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3739,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77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85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561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077, 정부 제출 / 의안번호 2108292,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043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060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1042,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354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11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196,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678, 이재명 의원 대표발의
  •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분쟁조정절차나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금지, 생계비 압류 금지,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 감소시 추심 중단 등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96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85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될 경우 해당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 개인회생 시 생계비(양육비) 확대, 파산 후 당연면책 기간 단축(10년→5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누락 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409,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1991,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17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654,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외)가 입법청원한 채무자회생법(청원번호 2100058), 채권추심법(청원번호 2100057), 보증인 보호법(청원번호 2100056), 대부업법(청원번호 2100055) 청원안 계류 중. 

 

입법 과제 

1) 불법 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 법정 최고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이자약정과 미등록 대부업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의무까지 무효화함. 

2)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 채무자 보호을 위해 △채무자가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해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무조건 금지해 채무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채무변제 요구 행위를 차단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채무조정을 도모함.  
  • 호의보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범위로 보증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해 그 폐해를 최소화함. 

3)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파산절차와 관련해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개인회생절차 관련해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주거권 박탈로 인한 가계파탄 등의 문제를 방지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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