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사결정, 이전비용 등 불법 의혹 검증 요청

지난 10월 12일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의혹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 이하 참여연대)는 오늘(10/27,목)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질의요청서>(이하 요청서)를 발송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1월 2일과 3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한 불법 의혹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이전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자료와 그 작성자, 이전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역, 예산의 전용 여부, 이전에 따른 공사 등의 계약발주 내역, 관련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붙임자료 참고).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고, 운영위 국감 질의 요청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착수를 촉구하기 위해 <감사원 국민감사 착수 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빠띠캠페인즈에서 10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감사원에 전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질의요청서

  1. 대통령실⋅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상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불법 여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당시 직위)이 2022년 3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청사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직접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결정, 이전할 부지의 타당성과 현실성, 적법성, 이전과 관련한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수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에서 대통령의 지휘⋅위기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대통령실 이전이 국정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은 국방부 등의 연쇄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안보공백’ 등이 문제제기되었으나 해당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위반의 여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국방부 건물을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데 해당 절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의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의 타당성, 적법성 검토 관련
  • 이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 자료 또는 문건의 존재 유무
  • 위 자료 또는 문건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
  • 위 자료 또는 문건을 작성 또는 검토한 기관, 책임자와 참여자
  1.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에 따라 연쇄적으로 발생한 국방부, 외교장관 공관 이전의 타당성, 적법성 검토 관련
  • 국방부와 외교장관 공관 등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에 따른 연쇄이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 자료 또는 문건의 존재 유무
  • 위 자료 또는 문건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
  • 위 자료 또는 문건을 작성 또는 검토한 기관, 책임자와 참여자
  1.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공백, 경호, 교통문제 등 관련
  • 안보공백과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마련한 대안의 유무
  • 위 자료 또는 문건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
  • 위 자료 또는 문건을 작성 또는 검토한 기관, 책임자와 참여자
  1.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관련
  • 대통령실 이전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는 책임자와 관련자의 소속과 지위, 주요 업무와 역할
  1.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법률검토 관련
  •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포함)이 내부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기관 외부에 의뢰한 법률검토 관련 자료(작성자 또는 수임기관명 포함)
  • 이와 관련하여 집행된 비용
  1. 대통령실⋅대통령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책정, 집행과정의 불법성과 재정낭비의 의혹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 애초 설명과 달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전비용 등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전용은 없었는지, 낭비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전비용은 결국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위법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애초 영빈관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신축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한 예산을 포함시켜 놓고도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언론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빈관 신축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고의적으로 감추려고 했다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예산안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절차와 과정을 준수했는지, 그 절차와 의사결정과정에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반의 과정과 결과는 예산 낭비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고 철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의 책정과 집행 등 
  •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 내역과 전용 여부
  • 예산을 전용했을 경우, 전용 전 예산의 항목과 해당 전용 규모
  •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예산집행내역
  •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1. 국방부 이전(합동참보본부 등 연쇄 이전 포함), 외교부장관 공관의 이전과 관련한 비용의 책정과 집행 등
  • 국방부 이전, 외교부장관 공관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과 전용 여부
  • 예산을 전용했을 경우, 전용 전 예산의 항목과 해당 전용 규모
  • 국방부 이전, 외교부장관 공관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예산집행내역
  • 국방부 이전, 외교부장관 공관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1.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한 기관 간 협의⋅검토 관련
  •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포함)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이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예산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 자료 또는 문건의 존재 유무
  • 위 자료 또는 문건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
  • 위 자료 또는 문건을 작성 또는 검토한 기관, 책임자와 참여자
  •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포함)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간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목록)
  •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포함)이 내부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기관 외부에 의뢰한 법률검토 관련 자료(작성자 또는 수임기관명 포함)
  1. 대통령실⋅대통령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국방부 청사와 외교장관공관)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공사 등을 수행한 업체 일부에 대해 보안, 안전 등에서 공사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라는 핵심적인 국가시설에 대한 공사라는 관점에서 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관저의 공사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나라장터에 공사지역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보도까지 있어서 이것이 단순실수인지, 공사와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에 대한 공사가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보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을 포함하여 대통령실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한 공사 등과 관련한 계약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의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한 계약 내역
  •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공고일자, 공고 또는 입찰된 계약의 명칭과 목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의 방식과 금액, 입찰된 업체명과 해당 업체의  대표자 이름 등
  •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실(대통령경호실 포함)의 업체선정 기준과 이를 작성한 책임자 등
  • 수의계약 여부와 그 방식을 판단하는 대통령실의 내부 규정의 존재 여부
  • 수의계약에 대해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 자료 또는 문건(사후검증결과 포함)과 그 내용, 해당 자료를 작성 또는 검토한 기관, 책임자와 참여자
  1.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
  • 다누림건설, 21그램,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해 계약(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자료와 그 내용. 해당 자료를 작성 또는 검토한 기관, 책임자와 참여자
  • 다누리건설을 대통령실 간유리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을 받아본 5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와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존재 유무(사후검증결과 포함). 관련 자료/문건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 해당 자료를 작성 또는 검토한 기관, 책임자와 참여자
  •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중단된 사유와 일시중단을 판단한 기관과 최종책임자
  •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중단 전후 공개된 자료의 차이
  1.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사업가(사업가 황씨, 사업가 우씨 등)의 자녀, 극우유투버 안정권의 누나 등이 대통령비서실에 채용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특수성이 특혜성 채용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보면, 채용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전문성, 공정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용이라는 관점 ‘특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혜성 채용자로 지목된 이들 중 우 모씨는 부친이 소유한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까지 드러나 겸직금지의 위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채용과 함께, 대통령실 내부의 공직윤리 전반의 실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의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명단과 역할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근무현황 통계
  • 성명과 직위, 주요 업무 등
  1. 특혜성 채용 관련
  • 특혜성 채용으로 지목된 이들(우 모 행정요원, 황 모 행정관 등)을 추천한 인물 또는 추천받은 경로
  • 이들의 채용 여부를 검토한 자료 또는 문건. 해당 자료를 작성 또는 검토한 책임자와 참여자
  1. 겸직 위반 등 공직윤리
  • 우 모씨 등 겸직금지의 위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근거. 관련 자료를 작성 또는 검토한 책임자와 참여자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관련 법령 위반 현황
  • 대통령실 내부의 공직윤리 관리⋅감독의 방식과 이를 위한 내부규정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된 민간활동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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