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3-05-22   1343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 ⋅ 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 금액기준 없이 가상자산 재산등록하도록 법 개정
2023년 12월 이후 가상자산 재산등록 가능 시행일, 너무 늦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등 미룰 이유 없어, 즉각 응해야

국회 행안위의 제1법안심사소위는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법 개정은 긍정적입니다만,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데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다면 너무 늦습니다. 등록할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우려됩니다.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5/22, 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등록을 위한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오늘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공개제도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또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의결된 내용 중 너무 늦은 시행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가액산정방식 등은 특히 우려스럽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해소 등과 관련하여 매각 등 보다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 한다.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3년 12월 이후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재산등록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에 대해 수용하더라도, 너무 늦다. 현직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법이 즉각 시행되고 시행된 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등록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재산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는데 이 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관련 개정안 등에 제시되는 상증세법 상 과세기준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재산등록 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가상자산의 가치변동, 비상장 가상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매수금액과 신고일 기준 24시 종가 등을 병기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오늘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매각과 백지신탁 등은 보류되고 기관별 보유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기관별 행동강령, 또는 기관별 주식⋅부동산취득의 제한 등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대안이기는 하나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는 의문이다. 보유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오늘 오전, 국회법의 개정안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었다. 국회법 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사적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상자산 등 사적이해관계를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할 국회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해충돌을 규율한 국회규칙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오는 24일(수) 국회 행안위의 전체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오늘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도입되고 공직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시행, 매수금액 등 실제가치를 반영한 가액산정,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충돌 해소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원론적으로 ‘고지거부’ 제도가 남아있는 한, 독립생계인 공직자의 가족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지거부제도는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에 있어 또다른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 이번 기회에 고지거부제도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이번 논란은 해소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함께, 공직자 전수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2023.05.16. 국회 앞.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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