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제기

훈령에 해당하는 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3차 정보공개소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부소장)는 오늘(6/1)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3월, 운영규정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취지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 등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업무분장과 내부조직이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 정보의 비공개로 확보되는 업무수행 상 이득보다 공개에 따라 보장되는 시민의 알 권리, 국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의 이익이 크다. 대통령비서실은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 출처로서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를 명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표 등 관련한 부속자료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참고: 붙임1),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 중 일부를 스스로 공개하고서도 보안을 핑계로 전체를 비공개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보안이 요구되어 비공개될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스스로 공개했듯이 운영규정에는 당장이라도 공개가능한 정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 전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얻기보다는 원천적으로 접근을 봉쇄하면서 스스로 국정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소속 직원의 명단, 소송현황, 업무분장과 직제 등 국가기관 대다수가 공개하고 있어 특정한 절차 없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마저 대통령비서실은 관행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비공개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행정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비공개취소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 개정의 촉구 등 활동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의 운영 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붙임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 첨부자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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