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9-01   594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수사기소 분리와 권한 오남용 방지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및 「(가칭)국가수사청 설치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와 권한 오남용 방지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및 「(가칭)국가수사청 설치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2022년 5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로 축소되었음. 하지만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남겨 두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정을 위임하였으며, 형사소송법상 경찰 불송치 결정 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논란을 남겼음. 실제로 최근 법무부는 시행령으로 범죄 분류를 재구성하여 제외되었던 범죄 영역조차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추가하는 등, 입법을 우회해 검찰 직접수사 영역을 다시 확대하려 하고 있음.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시행령에 기반해 수사가 진행될 시 영장 발부나 공소 유지 등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또한 환경·재난범죄나 공직자범죄와 같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모호해 고소권자가 불분명하고 주로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결정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와 상호 견제가 필요함.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담당하고,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가칭 ‘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함. 이미 국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여전히 막강한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개혁이 아닌 권력의 민주적 통제 원칙(주민에 의한 선출)을 도입하여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안번호 2108015,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입법 과제  

1)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검찰권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및 국가수사청 설치

  • 검찰의 수사인력(검찰수사관)을 분리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기존 검찰과 경찰이 분산해 담당해오던 광역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수사청 설치법 제정함. 
  • 검찰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개정함. 
  • 지방검사장 중심제를 도입하여 지방검사장이 관할구역의 공소업무와 지역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함. 
  •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지방검사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1조, 제34조 1항 개정 및 절차규정 신설함.

 

2) 사회적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불기소 결정시 제3자인 사건관계인(고발인) 이의제기권 복원

  •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환경·재난범죄 등 피해당사자가 특정되기 모호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를 재개정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사법개혁특위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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