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10-13   910

[공개질의] ‘라임’ 향응 검사 징계, 417일째 침묵하는 법무부

참여연대, ‘라임’ 향응 검사 징계 관련 법무부 공개 질의
전관예우·부정청탁·수사 공정성 훼손한 ‘라임’ 향응수수 검사,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라임 향응수수 검사 징계 등에 대한 법무부 공개질의

오늘(10/1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라임’ 향응수수 검사 3인의 징계 등 후속조치에 대해 법무부(장관 한동훈)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법원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출신 모 변호사, 나의엽 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2020고단6286)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죄 선고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이들이 향응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법원이 인정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들과 함께 접대 자리에 함께 했으나 불기소처분된 현직 검사 2인 또한 부적절한 향응을 수수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2월,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공개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적절한 시점에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기 https://bit.ly/3CSsVQq) 이후 검찰은 2021년 8월, 이들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2020년 10월 김봉현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라임’ 향응수수 검사 사건 발생 206일만이었습니다. 검찰의 징계요청 이후 현재까지 41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법무부는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징계심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후단의 단서조항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임’ 향응수수 검사 3인의 향응수수는 나의엽 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나와있듯 검사 측과 피고인 측, 재판부까지 모두 인정한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 된 현직 검사 2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으므로 검사징계법 제24조 중 징계심의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라임’ 향응수수 검사 징계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 ▷전관예우 논란을 자초하고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 이들이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라임’ 향응수수 검사 3인이 2016년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을 2020년까지 지속해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징계를 심의할 수 있을지 우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라임’ 김봉현 회장 향응수수 사건은 전관변호사, 즉 검찰 출신 인사를 핵심 고리로 한 부적절한 접대의 대표적 사례이자,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기소권을 오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법무부의 엄중한 대책을 촉구하며, 2022년 10월 20일(목)까지 법무부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라임’ 향응수수 검사 징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1. 법무부의 ‘라임’ 향응수수 검사 징계 청구에 대한 징계심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21년 8월, ‘라임’ 향응수수 검사 3인(수원지검 나의엽 검사 · A검사 · B검사)에게 기소여부와 무관하게 면직 · 정직 3개월 ·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4조 본문은 ‘공소 제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에서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 단서에 해당됩니다. ‘라임’ 향응수수 사건에서 향응의 수수 사실 자체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서도 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당연히 징계 심의절차에 돌입해야 하며, A · B 검사는 공소의 제기가 없이 불기소 처분 되었으므로 징계심의를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1)법무부가 ‘라임’ 향응수수 검사 3인에 대해 징계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라임’ 향응수수 검사 후속조치 관련 질의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접대 가액의 셈법이 아닙니다. 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선해 사건 관련자가 동석하는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해 ‘전관예우’ 논란을 자초했고, 이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받아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라임’ 향응수수 검사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검찰 신뢰 회복은 요원합니다.

1) ‘라임’ 향응수수 문제가 드러났던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라임’ 향응수수 검사 3인이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까?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 현황을 각각 공개해 주십시오.
2) 만약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3) 향후 징계심의의 진행 중이나 징계가 의결된 후에 수사 업무와 관련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3. ‘라임’ 향응수수 검사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의
이른바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의 ‘라임’ 김봉현 회장 향응수수 사건은 전관변호사, 즉 검찰 출신 인사를 핵심 고리로 한 부적절한 접대의 대표적 사례가 된 만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1) ‘라임’ 향응수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혹은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방안이 있습니까?
2) 최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가 규정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제도가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계획을 공개해 주십시오.

4. ‘라임’ 향응수수 검사 징계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징계 공정성 우려 관련
‘라임’ 향응수수 검사 나의엽, A, B 검사는 모두 2016년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의 일원이며, 당시 2팀장은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당시 휘하에 있던 팀원이 2020년 동일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징계를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라임’ 향응수수 검사와의 친분관계에 따른 심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회피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