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부쳐

국회는 즉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통과시켜야

 

오늘(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필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되었다.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여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초당적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등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에 협력한 검사들 및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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