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공익제보자, 국민권익위가 보호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에어서울 측에 2019년에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내부에 신고한 뒤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다가 2022년에 해고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하루빨리 불이익조치 시정요구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에어서울 부기장이었던 공익제보자는 2019년부터 회사 내부의 책임자들에게 에어서울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이고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위행위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해왔다. 특히 2019년 7월, 이OO 기장이 부기장인 공익제보자를 조종실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를 했는데, 이는 기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를 방해한 행위(「항공안전법」 제142조 위반, 시행 2019. 3. 30.)이자 조종실에는 반드시 2명이 있어야 한다는 국제 표준 및 항공안전법에 따른 에어서울 매뉴얼(운항일반교범 제2장 2.2.6.3, 제3장 등)을 위반한 행위로 항공기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이다. 

공익제보자는 이 사건을 에어서울 내부에 신고했고 그 이후 다른 기장들로부터 차별적 언행과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다. 2020년 7월, 김OO 기장의 지시로 시행한 하드랜딩을 이유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시심사가 시작되었다. 2020년 10월 23일, 공익제보자는 왕복심사가 원칙인 심사 과정에서 김XX 심사관의 지시로 편도로만 운행심사를 받았으나 항공운항일지에 왕복운항을 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했다. 왕복심사를 받지 못한 것과 항공운항일지를 허위기재한 사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41조「항공안전법」 제77조(관련 국토교통부고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1.2.1.5.가.항, 8.1.8.23) 위반 행위이며,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에어서울 자격심의위원회는 이 심사를 근거로 ‘강격(강등에 해당)’을 의결하고 비행과 훈련을 중단하고 추가 결정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공익제보자는 2020년 12월 1일에 국토교통부에 수시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김XX 심사관의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 에어서울에 왕복심사 원칙 준수 및 불합격자에 대한 자격심의위원회 절차 준수, 항공일지 수정 관리에 대한 절차 강화 등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보름 내로 사내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익제보자는 국토부 공문에 따라 2021년 1월에 재자격 훈련과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고, 결국 2022년 8월에 해고되었다.

공익제보자가 내부신고 뒤 자격심사과정에서 겪은 부당심사와 이로 인해 1년 이상 비행과 훈련을 받지 못하다가 치른 재자격 시험에서 탈락한 것 모두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이다. 신고자임이 드러난 이후 조직에서 온갖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발생한 불이익조치는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법 제23조).

공익제보자는 지난 10월 15일에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 국민권익위는 열흘 뒤인 25일, 에어서울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접수를 알리는 동시에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것은 그만큼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익제보자는 2019년 내부신고 이후 신고자에 대한 비방과 차별, 부당지시, 부당심사, 그리고 2022년 해고에 이르기까지 홀로 고통을 감내해 왔다. 특히 지난 21일 SBS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이후 신고자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에어서울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고 원직복직 등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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