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별상] 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 선정 사유

1990년 당시는 ‘공익제보’라는 용어도 정립되기 이전으로 내부고발, 양심선언 등으로 불리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작았고, 해고와 파면, 구속,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30여 년이 지난 올해, 그 당시 제보자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던 용기와 그 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했던 발자취를 기억하고자 공익제보 1세대이자 부패방지법 제정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공익제보자 두 분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문옥 씨는 노태우 정부 때 재벌 땅투기가 서민들의 전월세 폭등의 주범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착수한 감사원 감사의 감사반장이었다. 파면, 구속 등 30년 넘게 몸담은 공직생활이 끝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재벌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된 사실을 덮을 수 없었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32년이 지난 지금 한번 더 되새긴다. 부당한 지시에 맞섰던 이문옥 감사관의 용기와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는 1990년 2월 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를 받은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했다. 이문옥 씨는 전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시점에,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즉 투기성 보유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이를 업계 로비에 밀려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제보한 것이었다.

이문옥 씨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사표를 종용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5월 14일에 이문옥 씨가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했고, 감사원에서는 이문옥 씨가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해당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이문옥 씨의 공익제보를 폄하했다.

이문옥 씨는 6년 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문옥 씨의 제보내용이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문옥 씨가 제보한 내용은 상당 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문옥 씨는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에 복직했고, 1999년에 정년퇴직했다.

이후 이문옥 씨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와 참여연대 자문위원,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에 힘썼고,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를 맡아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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