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인이 되어주세요

<국민감사청구인 모집은 10월 11일 마감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0월 12일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9월 28일부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을 시작합니다.
참여연대는 9월 28일부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 1탄, 대통령실 이전의 비밀을 밝혀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참여연대가 진행중인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1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UP시킬,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의 후속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취임 4달이 지났는데, 대통령집무실과 관저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나요?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비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전 관련 공사 계약은 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했을까요?

시민 소통과 개방을 강조하면서 진행된 대통령실 이전인데 상식적인 의문은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이전비용과 관련 재정낭비는 없었는지, 관련한 계약과 공사과정에서 부패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청구합니다.

참여연대는 9월 28일부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을 시작합니다.

국민감사청구인이 되어주세요.

1. 청구인 참여방법

  • 감사청구명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감사청구항목
    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②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③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④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자세한 내용은 28일 기자회견국민감사청구서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청구인 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자필로 서명한 후, 참여연대로 보내주세요.

2. 청구서 작성 유의사항

  • 하나, “청구인 연명부” 중 주소란에는 사시는 곳 전체를 적어주세요.
  • 둘, 법률상 18세 이상 시민만 참여가능합니다. 감사청구일 기준으로 2004년 10월 이전 출생하신 분만 참여가능합니다.
  • 셋, 서명란에는 청구인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3. 보내실 주소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명기간 : ~2022.10.11.(화) 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 12일(수)경 감사원에 청구 예정.
  • 보내실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 소중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가능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tsc@pspd.org / 02-723-5302

참여연대에 방문하거나, 거리서명(10/4, 12시-13시, 청계광장입구)에 참여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진행되요

  • 10월 4일 – 10월 6일 : 국민감사청구 거리서명(청계광장 등, 세부일정 추후 공지)
  • 10월 11일 : 국민감사청구인단 우편 모집 완료
  • 10월 12일 :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기자회견)
  • 10월 중순 : 국민감사청구 착수 촉구 시민서명 캠페인 오픈
  • 후속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과거 참여연대가 요구하여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청구인연명부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2.09.28. 참여연대기자회견_대톨령실 이전 등의 불법의혹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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