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9-01   487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 부적격 후보 낙선운동과 온라인 정책투표 등 유권자 운동을 벌인 <2016총선넷>,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를 처벌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크게 억압되어왔음. 
  •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대리한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 중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함(2018헌바357, 2018헌바39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규제 중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며, 일부 독소조항의 삭제가 아니라 이제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할 때임. 
  •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 기소되거나,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당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정치참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교사 및 공무원 또한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적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이 필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배부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10724,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선관위 또한 2021년 해당 조항에 대한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안위 소위 논의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규제하는 제58조의2 제3호와 함께 논의가 병행되었으나 성안되지 못함.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규정의 단서 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의안번호 2104353,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67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등 계류 중. 21대 전반기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무원 및 사립 교원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정치적 중립성의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함.  

 

입법 과제 

 

1) 선거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전부 개정

  • 검·경과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의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제58조 개정). 
  •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함(제58조의2, 제230조 개정). 
  •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선거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폐지함(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제103조 개정).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 함(제108조의3 개정).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행 후보자 등록일을 앞당겨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함(제49조 개정).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251조 폐지).
  •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선거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함(제254조 개정).
  •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제272조의3 개정). 

2)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당법 개정

  • 교사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단서 규정을 삭제해야 함(제22조 개정). 
  • 필요하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제한(예 :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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