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2-09-01   684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 위한 특별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 위한 특별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음. 그러나 국정원은 불법사찰한 문건을 정보공개하는 전제조건으로 ‘문건의 특정’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임의로 확대해석해 실제 내용을 알 수 없을 만큼 삭제하는 등 불법사찰⋅공작정보가 이와 같이 특정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관련 정보가 여전히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정작 사찰피해당사자들조차 자신에 대한 사찰문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정원은 관련해 자체감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매우 제한된 결과에 불과함.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가 2021년 7월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처럼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으로는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
  •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불법사찰과 공작사건들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조사 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불법사찰과 공작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보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기관들이 정보공개법 등 다른 법령들을 핑계 삼아 진상규명의 전제인 정보공개부터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태도로 일관할 수 없도록 해야 함. 불법사찰⋅공작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절차와 기구 구성⋅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련 정보들을 정보주체인 사찰피해자들에 공개하며, 정보들을 사용금지⋅폐기 토록 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강민정 의원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9월 초)

 

입법 과제 

 

1)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정보공개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불법수집 정보의 폐기 절차와 불법사찰에 대한 배⋅보상 규정 포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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