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21-12-01   3257

[안내] 2021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1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안내

2021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참여연대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연말정산시 기부금의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회원정보에 등록된 회원님의 ‘성명’‘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의 회원정보 확인하러 가기 bit.ly/myPSPD

▶ 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신청 ▶개인정보 입력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2021년 기부금영수증은 2022년 1월 중순부터 ‘참여연대 홈페이지’‘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2. 1. 10(월)부터

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22. 1. 17.(월)부터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합산기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2021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회원님의 개인 정보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이 불편한 회원님은 2021년 12월 말까지 참여연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무국 문의 :  전화 02-723-5304 이메일 fund@pspd.org

참여연대는 매월 살림살이를 회원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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