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시민단체,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과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채무조정 개선 논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신복위, 서울·인천 지역 금융상담(지원)센터 등도 참여해 한계채무자 부채 청산과 새출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폭넓게 다뤄

20220930_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은 오늘(9/30)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박주민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 판사)와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고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채무조정 유관기관들도 참여해 한계채무자의 부채 청산과 새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참여해 전국적 차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 운영 사항 및 제도 개선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연대회의가 국회, 법원 및 채무조정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는 최근 수년 간 증가한 부채가 향후 한국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빚 상환 압박으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부채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20대 개인회생과 60대 이상 개인회생·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총 대출 중 다중채무의 비중이 약 60%에 이르고, 전체 자영업자 다섯 명 중 1명(23%) 은 다중채무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급격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일거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기관들은 이러한 부채 문제를 인지하고, 한계채무자의 부채 청산과 새출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는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발제를 거쳐 시민단체들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 제안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측에서는 실무준칙 개정 등 그동안 개선사항 공유하고 도산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의 발제에서는 채무조정 채무자의 생계비 보장,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제도 개선, 신속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절차 운영과 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참여자들 역시 발언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밝혔습니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부채규모는 작지만, 자산이 적은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심각한 문제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청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금융에 노출된 청년들은 회생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청년을 빠르게 회복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변호사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더욱 부채의 실질적 축소에 기여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상각(소멸)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는 법원의 도산절차를 통해 신속히 조정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통일적인 도산실무가 펼쳐지도록 서울회생법원 및 각급법원과 협의하고 예규 등을 제정해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법개선을 통해 현재 도산실무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을 전국화하거나 최소한 광역화하여 국민들에게 도산 관련 사법절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문법원으로서 절차와 속도, 한계채무자의 적극적인 절차 유도 등에서 사법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법원이 도산전문법관을 임용하여 전문성과 도산제도향상의 꾀해야 합니다. 부채감면에 대한 은행 등 채권자나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며 법원의 도산제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자 관계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 경제위기를 대비하는 정책적 기능의 문제라는 점을 꾸준히 표명해야 합니다. 정부, 국회, 법원이 각자 또는 협력을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박현근 회장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한계채무자와 다중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개인파산·회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채무조정절차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면책 또한 신속히 이루어져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빌리은행 장재영 사무국장

정부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원금조정과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무조정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업무 이완화가 이루어진 점만 다르다고 봅니다. 주빌리은행은 추심 상담 사례자들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출발기금 이전에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공사의 자산을 불리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어선 안 됩니다. 주빌리은행은 향후 새출발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실행위원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빚 독촉을 피해 스스로 ‘그림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 당국도 찾아 낼 수 없었고, 복지서비스가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의 고통을 완화해야 합니다. 호주와 같은 나라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사유와 시간, 횟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특정 부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다시 전화할 수 없고, 직장으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만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금지되는 행위가 매우 추상적이고, 호주 등에 비하면 매우 좁습니다. 법률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연대는 작년 이수진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1)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채권추심자가 교부해야 하는 채무확인서에 채무원인서류 사본을 포함하고,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 부담을 채무자에게 요구 금지, (2) 채무자가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채무자에 대한 직접 추심행위 금지, (3) 채권추심자가 추심행위를 통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무조건 금지, (4) 법률상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5) 채권추심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경우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6)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 후에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진행할 경우 처벌 강화 등입니다. 채권 추심의 고통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국회,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주목하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그간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에 경주한만큼 앞으로도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민병덕 국회의원 역시 한계채무자의 성공적인 부채청산과 새출발을 위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들 역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공론화하고, 한계채무자 보호와 재기를 위한 제도 마련에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 간담회 발언 외에도 서면의견서를 통해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8대 요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한계채무자의 부채 청산과 새출발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선 8대 요청 사항>

1)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지역적 차별 해소
– 각 지방법원 간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의 질 향상과 격차 완화, 불안정성 완화

2) 개인파산 채무자에 대한 직업적 차별 철폐
– 개인파산에 따른 자격 상실 등 차별 대우의 금지

3)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한 운영 절차 개선
–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 업무수행 여부 감독 및 문제점 시정
– 신청 서류 간소화 
–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 도입

4) 개인회생 절차 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생계비 현실화 모색
– 필수 지출비용 인정 등 개인사업자의 변제금액 현실화와 맞춤형 채무조정 구축
– 개인회생 채무자의 현실적 생계비 보장을 위한 부양가족 인정범위 확대

5) 채무자의 주거권 보호 및 면책대상 채권 확대 등 채무조정 후 새출발을 위한 기반 보장
– 채무조정 절차 중 신청인 사망 시 유가족이 대리해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보호
– 개인파산 시 소액보증금 범위 확대 등 면제재산 확보
– 개인파산 채권 면책범위 확대
– 주택담보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시 주거비 보장

6) 신속한 면책과 적극적 신용 사면
– 개인파산 후  당연면책 제도 도입
–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 조사 없이 면책결정 
–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완료한 채무자에 대한 자동면책  
–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의 신용거래 제한 완화

7) 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 지원, 제도 사각지대 보호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증대 시 신속한 채무조정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보증채무자 보호
– 청년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회생절차 마련

8) 소득, 자산, 채무유형에 맞는 채무조정 과정이 지원되도록 체계적 절차 구축
– 금융상담-분류-채무조정-복지연계 등 통합적인 부채청산, 회생 정책 운용
– 개인파산이 적합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 이용을 안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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