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민변·참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전혀 심사하지 않아 중대한 직무유기

 2_2_2011-11-21_11.14.21.jp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11.21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11/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론스타 보유지분 가운데 41.02%에 대해 조건없는 강제매각명령 결정을 내린 것은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매각명령이든 행정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온 민변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나아가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정기 적격성 심사 의무와 수시 적격성 심사 의무도 해태하였기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금융위가 관련 법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중대한 잘못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금융위가 내린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여야를 막론한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왔는데도, 금융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추가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명령’을 결정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추후에라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이번에 내린 ‘매각명령’은 무효가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충격은 엄청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 리 없는 금융위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무리수를 두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론스타 펀드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고발보도자료.hwp

고발장(직무유기).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