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1   1656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2008.11. 3. 김경한 법무부장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과 관련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힘.

 

2008.12.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미네르바 박대성’의 글에 대한 진정사건 접수 후 내사 착수, 신원파악함. 그러나 법적처벌 대상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

 

2008.12.29. 검찰, ‘미네르바’의 12월 29일자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

 

2009. 1. 7. 검찰, 박대성 씨 긴급체포.

 

2009. 1. 9. 검찰, 박대성 씨가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0일 영장발부).

 

2009. 1.22. 검찰, ‘미네르바’ 박대성 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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