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1118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2010-08-30 금속노조,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주요임원과 공장장, 울산, 전주,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자 등 146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2-02-23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씨에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함.


2012-06-26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지검에 정몽구 회장, 윤갑한 부사장, 김윤환 이사, 1공장 5개 공정(현대자동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2-12-13 법학자 35,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후 다른 고발건과 병합하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첩됨.


2013-08-23 2,238명이 참여한 국민고발인단,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회장과 윤갑한 대표이사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감금치상교사, 체포치상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

2015-12-07 울산지검 등, 각 고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 내림.

울산지검, 2012년 법학교수 35인이 고발한 정몽구 회장에 무혐의 처분

2010, 2012, 2013,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국민고발인단 등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나 임원, 울산·전주·아산 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자 등 146명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주지검, 천안지청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처분하고, 피고발인 중 윤갑한 사장 한 명과 현대차 법인에 대해서만, 울산지검이 평상시 사내하청은 무혐의 처분하고, 단기인력 충원을 위한 한시·비상도급 부분만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함.


2016-01-06 금속노조, 항고

 

2018-08   현재 추가 진행상황 없으며,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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