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 논점과 주요 증인

참여연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과제> 발표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 논점 등 정리하고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주요 증인의 채택과 빠짐없는 출석 촉구
조선해운업 부실경영의 원인·책임 규명과 서별관회의 위법성 따져 관치금융 청산 계기로 삼아야

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를 합의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이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주요 참석자들의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임. 
– 문제가 된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정부관료 및 국책은행장 등이 모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2조원의 자금을 지원토록 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자금 지원 결정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원인 규명의 부재는 물론, 회계분식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결정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남. 
– 법적근거 조차 없는 임의 회의에서 정부관료 등이 국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책은행을 압박해 특정 기업에 여신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임. 
– 게다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방안이 <2016년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이번 국회 청문회를 조선·해운업 부실경영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고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19) 이를 위해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논점과 증인을 정리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고,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등 주요 증인의 채택과 빠짐없는 출석을 촉구함. 

 

 

2. 주요 내용

1) 청문회 운영의 기본 전제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공동 청문회 개최를 통해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증인의 “관할 떠넘기기” 구태를 통제해야 함. 
○ 주요 증인의 빠짐없는 출석과 증언을 통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해야 함. 
○ 하부 실행 기관인 산업은행의 잘못만을 추궁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핵심 정책 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명실상부한 청문회가 되어야 함.
○ 청문회를 통해 조사가 불충분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추후 문서검증, 국정조사 실시 등을 연계하여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청문회를 통해 현재의 정책 결정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청문회의 핵심 논점
① 국유재산 증발의 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원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2015년 10월 22일 서별관회의 당시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12.15%를 보유중인 상법상의 주요주주였고,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주식 12.15%는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임. 
– 금융위의 감독 부실과 주요주주 책임 소홀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가 2014년 말 1만 8,650원에서, 2016년 3월 말에는 5,270원으로 하락하여 1/3토막으로 감소함.
– 이에 국가 재산의 관리 소홀과 그에 따른 국유재산 증발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업무는 하부 기관(산업은행 및 한국은행)에 위임하고 의결권만 행사해 온 금융위의 국유재산 성실 관리 의무 태만에 대해서 추궁해야 함.  

 

② 국민 세금 투입 결정과정의 의혹 규명
–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2015년 10월 22일 개최된 서별관회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태는 민간은행들이 더 이상의 자금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통상적인 정책방향은 대우조선해양을 원칙대로 통합도산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생 또는 정리하는 것임. 
– 이런 정책방향을 무시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논거가 있어야 하고, 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투입 금액을 최소한으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마땅함.
– 그러나 공개된 서별관회의 문건은 이런 명백하고 중대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나타나 있지 않음. 따라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함.

 

③ 과거의 정책 실수 및 부실 현황 은폐 의혹 규명
– 지난 6월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에 손실이 4조 1,217억 원이 발생해서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음. 
– 이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31.46% 보유한 산업은행 경우 지분법 적용에 따라 1조2,95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산 건전성 분류가 악화됨에 따라 최소 5,982억 원에서 최대 8조 5,453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었어야 했음.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2천억을 추가 대출을 결정함으로써 자산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유지하게 되었음.
– 결국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던 자금 지원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가 경제상의 명백하고 중대한 필요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 아닌, 과거의 정책 실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의 참모습을 은폐하기 위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함. 

 

④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착수 실패
– 그러난 자료들에 따르면, 서별관회의는 이미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에 분식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었다면 먼저 분식회계로 왜곡된 기업의 실상을 드러내어 바로 잡은 후, 이에 기반하여 정책적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임. 
– 그러나 서별관회의는 분식회계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는 회피한 채, 자금 지원만을 서둘러 결정함. 
–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이처럼 안이하고 부당하게 결정한 진정한 이유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함. 

 

3) 청문회의 구체적 논점 및 논점별 핵심 증인
①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

○ 주요 증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 
– 각계 정부 관료들이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회의 등이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서별관회의에서 국책은행을 동원하여 개별기업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
– 서별관회의에서 국책은행을 동원해 수조원의 자금을 개별기업에 지원토록 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당시 회의를 주재한 기획재정부 등에서 회의록과 일체의 회의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
– 대우조선행의 부실 내지 분식이 이미 드러난 시점에서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종용·촉구한 관료 및 해당 관료의 역할

 

②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앞 여신심사 및 관리 부실
○ 주요 증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이영제 전 산업은행 기업금융4실장·대우조선해양 기타 비상무이사,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김유훈·김갑중·김열중 등 전·현직 대우조선해양 재경실장(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여신 집행 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미적용 등 부실 심사로 인한 손실 규모와 경영진의 배임혐의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과 관련된 중대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주채권은행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바, 관리 소홀의 책임

 

③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 
○ 주요 증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 등
– 삼정 <KPMG의 DSME 재무실사 및 자금수지 검토 결과> 에 회계분식 혐의 금액이 3조 1,007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서별관회의 문건에서도 ‘회계분식 의혹’에 대한 인지 존재 등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분식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났음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실체를 조기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유 

 

④ 대우조선해양 운영·관리 상의 부실 및 비위 의혹
○ 주요증인 : 남상태·고재호·정성립 전, 현직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업과 무관한 사업에의 투자로 인한 손실, 유력인사 등에 대한 특혜지원과 횡령 등에 대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및 비리 발생의 지배구조상의 원인 
–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 
–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수주과정에서의 적절성 문제

 

⑤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 주요증인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및 담당자 
–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손실을 실현하고 있으며 완전자본잠식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2015년 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 경위와 근거 등 2015년 재무제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법인 및 용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에 대한 점검

 

4) 결론

–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에 국가가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를 그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 이 방식은 시장이 미발달하고 경제거래가 단순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유효성을 보유하였으나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나 금융거래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는 더 이상 적합한 구조조정 방식이 될 수 없음.
– 실제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정착시키기 보다는 구조조정의 지연과 은폐, 부실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의 폐해를 양산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물론이고 최근 정부의 관리 하에 있다가 결국 법정관리로 뒤늦게 편입된 STX 조선해양 사건은 관치금융이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이번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 위와 같은 관행을 청산해야 함. 
–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하고 정부는 금융감독기구를 앞세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조속히 손을 떼고,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해야 함. 

 

3. 자세한 내용(의견서 전문)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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