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은산분리 훼손, 명분없는 규제완화 반대합니다

참여연대,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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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8/16,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초 여야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제도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기본틀을 허무는 입법이 시도 중입니다.

정작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5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규탄 발언1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규탄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규탄 발언3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행정감시센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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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은산분리 훼손, 명분없는 규제완화 반대한다”

<상가법> 등 민생법안부터 논의하라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사상 유래 없는 폭염에 더해 경제 사정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민생살리기 입법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이다. 참담하고 황당하다.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되고 있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려워진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난 반면,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오히려 8.5% 줄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난데없이 ‘붉은 깃발법’을 이야기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은 잘못된 처방의 대표적인 예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해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다. 금융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이러한 핵심정책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인터넷전문은행의 증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공언한 증자조차 어려움을 겪는 특정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대원칙을 허물 경우, 형평성을 내세우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저축은행사태’가 그러했듯이 잘못된 규제완화는 해당 산업의 발전도 저해하고, 소비자도 고통 속에 몰아 넣고, 자칫하면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파국을 막아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설명도 토론도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 허용을 강행하면서, 이것이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의 파기도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원대대표들은 “규제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과 함께,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와 가습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실효적이지 않은 사후 규제가 낳은 참사들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섣불리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이다.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도, 개인정보유출사건은 반복되었고 개인정보의 탈법적 활용은 그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하면 데이터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장미빛 전망으로 규제를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5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충관계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 “혁신” 내지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례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근간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례법을 강행할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근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그에 걸맞는 보호체계와 독립적인 감독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작 국회가 지금 해야 할일은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살리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 국회가 적폐청산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쌓이고 쌓였다. 민생살리기 입법도 시급하다.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처리될 지 요원하기만 하다. 전국민의 통신비를 경감시켜줄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논의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들의 횡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이제야 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 있어어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계속 후퇴 중이다. 

 

국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규제완화를 비롯해 국민들이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의 처리가 더 시급한가, 아니면 당장 시행해도 모자랄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입법과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보유세 강화가 더 시급한가? 대답은 자명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재벌대기업의 소원수리로서 규제완화에 나섰던 전임정권들을 결코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반대한다.

– 명분없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 재벌민원 규제완화 입법 반대한다.

– 민생법안 우선이다.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2018년 8월 1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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