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칼럼(ef) 2019-03-05   1196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①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

 

기관투자가가 자기몫을 해야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 차원에서 투자를 할 경우, 통상 ‘기관투자자’라고 부른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기관이 많고 투자 자금도 대규모다.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이 낙후된 우리의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낙후된 이유는 많다. 우선 경제성장률 대비 주가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일반 주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많고, 이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떠받들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주식의 속성상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변동 폭이 너무 크다. 기껏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면 지배주주가 가족 회사로 연결하는 터널을 만들어서 회사 이익을 개인적으로 독차지하는 식이다.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되고 지배주주의 전횡 속에 불투명하게 회사가 경영됨에 따라 회사의 가치 추락이 예상 범위 밖으로 넘어간다. 변동성이 심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이 보완되지 않은 이상 투자 대상으로 ‘꽝’이다.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가능해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가 제대로 자기 몫을 해야 한다. 회사의 성과가 골고루 이해관계인에게 분배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회사의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조양호 연임 안건에 대한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들의 표결 

 

그런데 최근 사회적 물의로 소란스러운 대한항공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자.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은 최근 3년간 매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2016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만 반대했고, 나머지 기관투자자들(교보생명보험, 교보악사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사학연금공단, 칸서스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은 모두 연임에 찬성했다. 

  

2017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책임성 및 직무 충실성 여부가 의심되며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관투자자들(교보생명보험, 교보악사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 사학연금공단, 유리자산운용, 코레이트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하나은행,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은 모두 연임에 찬성했다.

 

2018년 진에어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만 반대했지만, 7개 기관이 포기했고, 1개 기관은 중립 표를 행사했다. 반대표는 6개 기관(노무라이화자산운용, 대덕자산운용, 보고펀드자산운용, 위플러스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었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연임 안건이 상정되면 기관투자자들은 어떻게 나올까. 조 회장은 230여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가족들도 회사의 자산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가 역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모두 총수 일가가 그룹 내부에서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꼽힌다. 이 정도면 기관투자자가 연임 안에 반대하는 게 마땅하다.

 

현재 회사와 주주명부 열람 소송 중이어서 정확한 주주 현황을 파악하긴 힘들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일부 기관투자자들(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KB자산운용, 삼성생명보험, 한화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이 확인되고 있다.

 

만일 2017년의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같이 “책임성 및 직무 충실성 여부가 의심”된다면서 반대 표를 던지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기권이라도 해야 한다.

 

이사 연임을 위해서는 의결정족수만큼 찬성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기권을 하면 찬성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은 공시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제발 기관투자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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